조선일보
“‘정보 혁명’의 危機를 직시하자”
2013년 11월 28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7/2013112704220.html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의한 날조된 정보의 확산에 관한 격렬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일지 내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 조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미국도 국가 차원에서 NSA(국가안전보장국)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타국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정보 취득은 국가 간 중대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 위조와 승인되지 않은 정보 수집을 단지 도덕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하는 능력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소위 ‘무어의 법칙’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위조는 이제 너무나 쉬워서 유혹이 된다. 따라서 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수집과 위조는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이러한 정보 오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탄탄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보 관리 기관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그들의 본질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혁명의 위기는 국경이 없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이며, 문화적 활력과 과학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은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낼 충분한 능력 및 자격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정보의 헌법’에 따른 정보 관리 협력 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할 국제적 ‘정보의 헌법’ 청사진의 실마리를 스티브 잡스에게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