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 1

*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 1 – – – ‘변증법’이 무엇일가요?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순”을 ‘변증법’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 있을가요? – “비판”을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 우리는 흔히 ‘블레임(비난)’이라는 뜻으로 “비판”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비판은 단순히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는 것이겠읍니다. – …

* 최근의 세월호 영화 2편 감상문.

* 최근의 세월호 영화 2편 감상문. * 최근의 세월호 영화 2편 감상문. https://cafe.daum.net/goflb/H59e/569 ※ 주의 – “생일”과 “악질경찰” 결말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영화를 이미 보았거나, 앞으로 안 볼 사람만 이 글을 더 보면 좋겠다. 즉, 앞으로 볼 예정인 사람은 이 글을 안 보는 것이 좋다. : 1. “생일” – 세월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접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머리 속에 처음부터 하나 하나 그림을 그려주듯이 천천히 세월호 사건 유족의 심리를 표현한다. 그렇게 영화 진행 내내 눈물을 모으다가 마지막 ‘생일’에 관객의 눈물샘을 폭발시킨다. – “생일”을 볼 사람은 ‘나는 안 울 거야’하고, 눈물 참기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나는 연출한 사람들의 ‘심리 묘사와 환경 묘사’에 이기지 못했다. 2. “악질경찰” 가. 세월호. – “악질경찰”은 세월호 사건을 주요한 소재로 사용한 세월호 영화이다. 나. 재벌. – 영화 “악질경찰”에서는 ‘재벌’을 세월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하는 듯 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이 악역으로 등장한다. – 나도 재벌을 세월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한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단식투쟁을 할 때 인간 쓰래기들이 “폭식투쟁”을 벌였는데, 그 인간 쓰래기들을 후원한 것이 바로 인간 말종 재벌들이었기 때문이다. ‘재벌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다. 총. – 영화 “악질경찰” 에서는 법으로는 재벌을 심판 못 한다. ‘조정래’의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에서도 재벌은 유죄라도 “징역 3년 집유(집행유예) 5년”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실지로 ‘이재용’氏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오지 않았나? ‘대한’ 사회는 법과 금력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씀은 그것을 실존적으로 표현한다. 만약에 내가 누명으로 기소를 당한다면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죄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 – 주인공 ‘악질경찰’은 ‘대한’에서 법으로는 재벌을 응징 못 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총으로 처절한 응징에 성공한다. – “사람의 존엄을 돈으로 평가하지 마라!” 3. 세월호, 왜 죽였나? – 2012 ‘친미파(舊 친일파)’들이 부정선거로 대권을 잡고, 2013년에는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친미파’들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세월호’는 국정원의 배이고, 사고 하루 전 모든 배들이 출항하지 않은 가운데 출항한 유일한 배였고, 승객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구출하지 않았다. “배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다. – 또,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3등 기관사 20대 여성 이 모씨”는 기관실에서 인화물질인 페인트 작업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는 침몰할 수 밖에 없는 배였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 – 왜 죽였냐!

* 제목 : 2015년도 민중총궐기 구속자 피고 사건(경찰관 폭행 조작).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공무집행방해 최성년

* 제목 : 2015년도 민중총궐기 구속자 피고 사건(경찰관 폭행 조작).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공무집행방해 최성년 * 제목 : 2015년도 민중총궐기 구속자 피고 사건(경찰관 폭행 조작).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공무집행방해 최성년 https://cafe.daum.net/goflb/H59e/568 – 사건의 개요 :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사무처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3월부터 ’15년 3월까지 1년간, ’15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4개월간 두 차례 사전구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아직 미결상태이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들이 매를 들고 생사람을 잡았던 서기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형사 미결 사건으로, 돌연히 올해 2019년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사건은 불법 경찰차벽과 물대포 직사살수 같은 과잉대응으로 농민 ‘백남기’ 先生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등 공권력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 책임을 아무 죄 없는 생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를 기소한 정보부(구 공안부, 현 공공수사부) ‘이성식’ 검사가 기소한 ‘한상균’ 사건 역시 무죄가 되었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소송 진행경과 : 1심 패소(징역 6월, 집유 1년), 쌍방항소. 물증은 전혀 없고,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찰관(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 증인의 증언을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증언 요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 제18단독 ‘오윤경’ 판사는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은 믿지 않았고, ‘판결문’에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이 “구라”이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예 쏙 빼고 판결 사기를 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 : ‘박근혜’ 정권 탄핵에 이르게 한 예수력 2016년의 촛불항쟁은 11월 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차이는 물대포와 불법 경찰차벽이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였습니다. ’16년에는 사법처리된 사람도 없었죠. ‘백남기’ 선생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15년에 경찰의 불법 경찰차벽을 넘었다가 4개월간 구속되었고, 불법 경찰차벽을 넘은 게 죄가 안 되니까 증거 없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5년도 민중총궐기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 책임을 ‘한상균’이나 저같은 생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감사-! – 제3차 항소심 ‘박원규’ 증인신문 공판 :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8호 법정.

20220702 사기 코로나 입마개(얼굴-기저귀) 관련 #국제혁명당 ‘김성수’의 지혜로운 말

20220702 사기 코로나 입마개(얼굴-기저귀) 관련 #국제혁명당 ‘김성수’의 지혜로운 말 20220702 사기 코로나 입마개(얼굴-기저귀) 관련 #국제혁명당 ‘김성수’의 지혜로운 말 을 들어 보자. #국제혁명당 #김성수(#위버멘쉬) 4355-07-02 남고려 경남창원시 rumble.com

“외력보다 내력이 강해야 된다”

“외력보다 내력이 강해야 된다” – 두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이선균)’의 대사 – – – – “지피지기”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 자를 알고 타를 아는 것입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읍니다. – 자기를 잘 알고 타를 잘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 – 거기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 …

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190419 법정투쟁 기록

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190419 법정투쟁 기록 * 190419 법정투쟁 기록. https://cafe.daum.net/goflb/H59e/566 – 190410 증인 ‘박원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90410 피고인 ‘최성년’ ‘공소기각판결신청’ 제출. – 190411 피고인 ‘최성년’ ‘참고서류’ 제출. 1. 서울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의 ‘불출석 사유서’ 요지. 가.3년 전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진술했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그보다 더 잘 진술할 수 없다. 나.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고, 이 재판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될까봐 출석을 못 하겠다. 다.”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본인을 소환요청 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 ‘공소기각판결신청’의 주문. – 증인 ‘박원규’가 피고인 측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http://cafe.daum.net/sisa-1/oYFi/374 3. ‘참고서류’의 내용. – 증인신문 내용을 박원규에게 전했다는 증빙문서 (금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남주현’ 경위의 ‘접수확인증’)이고, 그로써 ‘박원규’는 신문(訊問) 내용을 알고 있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니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재판할 것 없으니 공소기각 판결 하라는 내용. 4. 190419 17: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8호 법정 형사8-3부(재판장 ‘김우정’) 항소심 제2차 공판 내용. 가.재판장 왈(曰), 증인이 불출석했으니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또 거부할 경우 ‘진술요청서’ 보내서 답변을 받아보자. 1차 공판 때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 나.나 왈, 나의 의견은, 나의 완전한 승소를 보장한다면 증인신청 취하하겠다. 반대로, 내가 유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 다.재판장 왈, 4월 10일에 낸 서류는 ‘변론요지서’로 받아들이겠다. 라.나 왈, 4월 10일에 낸 서류라면 제목이 ‘공소기각판결신청’이다. 신청 요지는 주문과 같다. 마.재판장 왈,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 할 수 없다. 바.나 왈,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신청이다. 최순실 주치의도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사례 있다. 공소기각 판결할 의사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사.재판장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함. 다음 기일 5월 31일 어떤가. 아.나 왈, 아-! 좀 빨리 잡으면 안 되겠나. 자.재판장 왈, 재판 일정이 꽉 차서 그럴 수가 없다. 5월 10일 15:00는 어떤가. 차.나 왈, 좋다. 5. 190419 재판 방청 명단. – 김낙영, 박명숙(吾母), 박연성, 장승호, 최기석, 한성천님, 等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몰라봤다… 오이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미안하다 몰라봤다… 오이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미안하다 몰라봤다… 오이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08 07:32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초심

초심 서기 2019.04.30 00:14 * 초심(初心). https://cafe.daum.net/goflb/HAXK/23 –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전, 우리 모두는 어머니 배속에서 10달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제 왠만큼 다 컸으니 이제 출세(出世)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궁을 역류해서 나왔다. 어머니는 신성하고 존귀한 우리를 내보내기 위해 몇 시간동안 최고의 고통과 싸웠고, 우리 역시 죽을 힘을 다 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 태어났다. ‘나 나왔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우와아악!!!!!” 하고 포효했다. 그 의기(義氣)는 하늘을 뚫었다! 우리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미륵으로, 예술가로, 재림예수로, 정도령으로, 해방자로, 혁명가로 이 세상에 왔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