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도 민중총궐기 구속자 피고 사건(경찰관 폭행 조작).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공무집행방해 최성년
* 제목 : 2015년도 민중총궐기 구속자 피고 사건(경찰관 폭행 조작).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공무집행방해 최성년 https://cafe.daum.net/goflb/H59e/568 – 사건의 개요 :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사무처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3월부터 ’15년 3월까지 1년간, ’15년 11월부터 ’16년 3월까지 4개월간 두 차례 사전구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아직 미결상태이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들이 매를 들고 생사람을 잡았던 서기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형사 미결 사건으로, 돌연히 올해 2019년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사건은 불법 경찰차벽과 물대포 직사살수 같은 과잉대응으로 농민 ‘백남기’ 先生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등 공권력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 책임을 아무 죄 없는 생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를 기소한 정보부(구 공안부, 현 공공수사부) ‘이성식’ 검사가 기소한 ‘한상균’ 사건 역시 무죄가 되었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소송 진행경과 : 1심 패소(징역 6월, 집유 1년), 쌍방항소. 물증은 전혀 없고,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찰관(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 증인의 증언을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증언 요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 제18단독 ‘오윤경’ 판사는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은 믿지 않았고, ‘판결문’에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이 “구라”이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예 쏙 빼고 판결 사기를 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 : ‘박근혜’ 정권 탄핵에 이르게 한 예수력 2016년의 촛불항쟁은 11월 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차이는 물대포와 불법 경찰차벽이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였습니다. ’16년에는 사법처리된 사람도 없었죠. ‘백남기’ 선생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15년에 경찰의 불법 경찰차벽을 넘었다가 4개월간 구속되었고, 불법 경찰차벽을 넘은 게 죄가 안 되니까 증거 없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5년도 민중총궐기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 책임을 ‘한상균’이나 저같은 생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감사-! – 제3차 항소심 ‘박원규’ 증인신문 공판 :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8호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