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약력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2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2018)를 취득했다. 그리스 오나시스재단 방문학자(2002.12~2003.2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크세노폰 지음『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개정판)(헤로도토스, 2019); 『거짓말공화국』(헤로도토스, 2020); 리시아스 지음, 『리시아스 변론집(, 2vols. [나남, 2021,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충서, 415]) 등이 있다.


『리시아스 변론집(, 2vols. [나남, 2021,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충서, 414, 415])
기원전 5-4세기 아테네 변론가 리시아스의 변론집을 변역한 것이다. 당시 아테네 법정에서 분쟁 쌍방간에 벌어진 변론을 번역한 것으로서, 고대 아테네 법정의 변론을 통해 생동하는 일상 생활의 모습과 법정의 관행 등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 (헤로도토스, 2020)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의료 등 각 부문에 스며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였으며, 제도 개혁은 현행 법치의 개념을 극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으로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은 언제든지 법률과 헌법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을 변경할 권리’라 함은 성문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는 성문법 개정에 우선하여 행동으로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직접민주정치나 대의정치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정치에는 크게 정책제안형과 권력통제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적어도 주권자로서 민중은 적어도 위정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력통제형 직접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의제와 서로 공존한다. (본문 18쪽)
어떤 나라도 개인의 생계는 물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정부 기관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관 등 관료조직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 처리할 만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정부만 믿고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된다. 일차적으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부차적, 보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기 보호 개념에는 정부 권력 자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항거하는 저항권의 개념도 물론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나라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탐정제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시민의 총기 소지는 악의의 다른 개인뿐 아니라 부족한 정부 인력에 대한 협조와 보완인 동시에 부당한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편이 된다. (본문 25쪽)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헤로도토스, 2018)
민주정치와 개념과 실태에 관한 오해를 시정하고자 한 책이다. 오해의 핵심은 정치권력 구조, 즉 집중과 분산의 차이에 관련한 것이며, 그 오해를 불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질곡으로서 정치 권력 집중에 의해 초래되는 갖가지 적폐 해결 방안의 모색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개념은 그 자체로서 가치의 선악, 공정, 정의를 담지하지 않는다. 그저 ‘민(民)’중심이 되고(민주). 또 여럿이 더불어 한다(공화)’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 즉 ‘민(民)이 중심’이란 말은 민중(시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뜻일 뿐이고, 그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 직접민주정치가 된다. 민(民)이 직접 결정을 하면 반드시 좋다, 나쁘다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고 좋은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대의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민중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서 대신 하도록 하면 대의정치가 된다. 대의정치는 민중을 ‘대신’하게 한다는 뜻일 뿐,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가치를 품는 개념이 아니다. 직접민주정치나 대의정치란 그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공정하다든가,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뜻을 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 공정, 현명함 등과 무관하게 누가 결정권을 가질 때 자신을 위한 정책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법제사는 보통 로마법제로부터 시작하나, 이 책은 그 이전 그리스 법제를 약 1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로마 시민법 이전의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법(거래법, 계약법 등)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사료를 통해 정리한다. 시민들의 민회와 민중재판소가 중심이 되었던 고대 폴리스에서는 공적 범죄도 사적 고소, 고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고소한 자가 1/5의 지지표를 얻지 못했을 때는 무고로 간주되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