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1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마스크패스) 등 모든 “신종코로나”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6.17.
립증취지(立證趣旨).
“코로나 (살인)백신”(현재 공식적으로만 접종후 2,200명이 사망했기에 살인백신이라 함)의 전후(前後) 모순성(矛盾性).
– 말에 일관성(一貫性)이 있어야 신빙성(信憑性) 있다.
– 관청에서 처음에는 “감염예방효과가 있다”고 사기를 쳤다가 나중에는 감염예방효과는 없지만 위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중이라는 것.
(그런데 실은 코로나 살인백신 그 자체로 공식적으로만 2만명 넘게 사망 및 위중증 피해를 당했다.)
증거(書證)설명.
갑제칠호증과 구호증은 “코로나백신”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증거이다.
특히, 갑제구호증에서 ‘최춘식’國會議員이 “코로나백신”이 예방효과 없을분더러, 오히려 “코로나(실은 독감)”에 더 잘 걸린다고 공식적 통계를 통해서 폭로하니까, 그에 대하여 “코로나백신”이 원래 감염예방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 의견이 있었다.

관청에서도 지금은 예방효과는 없지만, 위중증을 막아준다고 (신흥사이비종교인 코로나교의) 교리(도그마)를 수정했다.
그런데, 처음에 전국민에게 “코로나 (살인)백신”을 맞도록 유인(誘引)할 때에는 마치 예방효과가 있다는 듯이 단언했다. 지금도 “백신 감염예방”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감염예방효과가 있다는 듯이 예방주사라는 말을 쓰거나, 감염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걸렸다는 듯이 “돌파감염”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말 그대로 사기(詐欺)이다.
갑제일호증~칠호증으로 밝혔듯이 처음부터 엉터리 없는 검사법으로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친 것이기 때문이고, PCR검사, 마스크, “백신”, “사회적거리두기” 일체가 시종일관(始終一貫) 순사기극(純詐欺劇)이었던 것이다.
갑제12호증으로, 이 국제 大사기극 범죄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신종코로나 대유행”이 엉터리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을 소개할 것이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빨리 이 국제적 大사기극이 청산(淸算)되기를 소원(所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