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의 취소/수정서면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대류행(大流行)”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 06. 09.
취지.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에 의하여, 정희찬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전부 취소한다.
2. ‘신종코로나 대류행’이 사기극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중앙정부 발(發) 모든 그 관련 방역지침들을 무효화한다.
라는 판결(判決)을 구한다.
침해된 권리(수정).
제10조(존엄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자유) 제19조(량심良心의자유) 제21조(집회의자유) 제32조(근로권) 제35조(건강권)
침해의 원인(수정).
코로나(corona-virus)는 원래 상기도(上氣道) 뷔루스(virus)인 감기(感氣)이고, 가벼운 증세의 감염병이다.(그림)

비하여, 독감(毒感=influenza=flu)은
하기도(下氣道) 감염병이고, 감기보다는 증세(症勢)가 심하고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데 엉터리 없는 사기 진단법 PCR을 통해서 일반 독감(influenza=flu, 4급 감염병)을 “신종 코로나”
(”CoV ID-19”, 1급 감염병)라고 오진(誤診)하며(사기치며),
국제적인 大사기극을 벌여 온 것이다.

플루씨즌에는 “확진자” 대부분 일반 독감(통계상 ‘독감 환자’는 ‘멸종’)이고, 플루씨즌 아닐 때에는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다. 도대체(都大體) 무증상병이 어디에 있나?!
– 그 증거와 설명은 本청구인이 원래 제출한 ‘청구서’와 ‘보정서’와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스크, PCR검사, 살인백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만 접종 후 2,198명이 사망하였음으로 살인백신이라 함) 접종, “사회적거리두기
(로크다운lock down)” 등을 강제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국헌문란급으로 침해했다.
취소 및 수정의 리유.
변호사의 기본 의무는 청구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선)대리인 정희찬은 청구인과 소통을 거부하고 당사자 의견이 아닌 제 멋대로의 ‘청구서(보충서)’를 제출했다.
(本 청구인은 그 사실과 내용을 2022-06-08 09:00경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과 이찬주 서기관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
그럼으로, 2022-05-27에 本 ‘청구인이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 정희찬의 모든 변론은 本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다.
그리고, 本 청구인이 2022-05-04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과 2022-05-12자 ’국선대리인 변경결정 신청‘, 2022-05-27자 ’국선대리인 선정취소 결정 신청‘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한대로 現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의 선정을 취소하고, 本 청구인이 지목(추천)한 변호사 김우경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라.
자력 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가?!
입증 계획.
기(旣) 제출한 갑제일~십호증 증거들 이외에,
제11호 증 중앙정부가 처음에는 감염예방을 위해서 살인백신을 맞으라고 했다가 감염예방효과 없음이 폭로되자 중증예방을 위해 맞아야 된다고 교리(敎理)를 수정했다. 처음부터 감염예방효과 없다고 했으면 누가 맞았겠나?! “남들을 위해서 맞으라”고까지 했다. 말에 일관성(一貫性)이 있어야 신빙성(信憑性) 있다. 제11호증은 이 사기극의 일관성에 관한 증거다.
제12호 증 코로나사기극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
(Bill Gates)‘가, “신종코로나”가 일반 독감임을 몰랐었다고 시인하고 선의의 실수였다고 밝혔다는 내용.
제13호 증 선의의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계획이었다는 증거
:
등을 제출 예정이다.
청구기간 준수(수정).
년초에 증거로 확신한 후에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에 보냈다,
증거를 설명하고 01월말까지 “신종 코로나 대류행”이 사기극임을 인정하고 방역지침 그만두라, 안 그러면 02월중 헌법소원하겠다고.
접수는 확인됐다.(증빙내용을 처음 낸 청구서에 함께 기재함)
관청(官廳)은 민원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다.([헌법] 제26조)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
그래서 02월중에 헌법소원 한 것이다.
☆ 질병관리청 = 중앙정부 기관.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