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2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마스크패스) 등 모든 “신종코로나”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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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증취지(立證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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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 大사기극 범죄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신종코로나 대유행”이 엉터리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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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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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기극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는 “신종코로나”가 일반 독감임을 몰랐었다고 시인하고 선의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 ‘게이츠’는 2020년에, 올겨울에 “신종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갑제일호증 등의 통계를 보면, 원래같으면 일반 독감으로 진단되던 것이 PCR(“코로나검사”)를 통하면 “신종코로나”로 “확진”되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독감 환자는 거의 멸종되었다. 이런 통계는 전세계적 공통현상이다.

‘빌 게이츠’ 왈(曰), “우리는 코뷔드 19가 치사율이 매우 낮으며 노인층이 이에 취약하고 독감과 같거나, 약간 다른병 임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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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왈(曰),
“우리는 코뷔드 19가 치사율이 매우 낮으며 노인층이 이에 취약하고 독감과 같거나, 약간 다른병 임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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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의의 실수’, 오판(誤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은 살해되고 억압당하며 큰 고통을 당해왔다.
과연 선의의 실수 · 오판이었을가?!
(다음 증거로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