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2호증 – 이 국제 大사기극 범죄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신종코로나 대유행”이 엉터리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2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마스크패스) 등 모든 “신종코로나”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6.17.

립증취지(立證趣旨).

이 국제 大사기극 범죄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신종코로나 대유행”이 엉터리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

증거설명.

코로나사기극의 행동대장격인 ‘빌 게이츠’는 “신종코로나”가 일반 독감임을 몰랐었다고 시인하고 선의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 ‘게이츠’는 2020년에, 올겨울에 “신종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갑제일호증 등의 통계를 보면, 원래같으면 일반 독감으로 진단되던 것이 PCR(“코로나검사”)를 통하면 “신종코로나”로 “확진”되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독감 환자는 거의 멸종되었다. 이런 통계는 전세계적 공통현상이다.

‘빌 게이츠’ 왈(曰), “우리는 코뷔드 19가 치사율이 매우 낮으며 노인층이 이에 취약하고 독감과 같거나, 약간 다른병 임을 알지 못했다.”

‘빌 게이츠’ 왈(曰),

“우리는 코뷔드 19가 치사율이 매우 낮으며 노인층이 이에 취약하고 독감과 같거나, 약간 다른병 임을 알지 못했다.”

이 ‘선의의 실수’, 오판(誤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은 살해되고 억압당하며 큰 고통을 당해왔다.

과연 선의의 실수 · 오판이었을가?!

(다음 증거로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