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 선관위’의 력사와 최근의 ‘(부정)선거 소식’※ ‘남조선 선관위’라는 말은 ‘공병호’博士의 표현을 빌린 것이다. ※ ‘선거 소식’은 부정선관위의 대국민 홍보 공문 이름이다.––– 서기 2002년에 부정선관위는 ‘선거소식’이라는 공문서를 통해서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라는 소제목 아래에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밝혔다.(그림1) – 그러고나서 그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물론 썼다.– 그런데, 위 선관위의 말대로라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라서 선거무효가 된다.– 그래서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전자개표기가 콤퓨터씨스템이라는 것은 뇌세포 두 개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되게 생기니까 부정선관위와 개법원은 전자개표기(전산조직=콤퓨터씨스템)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對국민 大사기를 쳤다. –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었고, 재판부도 현직 대법관이었고, 피고측 소송대리인도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전관변호사 ‘이용훈’이었다. – ‘이용훈’은 이 大사기극의 대가로 대법원장 직을 꿰찼다.– 그리고나서 선관위는 국민혈세 8000여만원을 들여 사기 신문광고 으름장을 놓았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그림2) – (그림1)과 (그림2)는 완전히 앞뒤다른 자기모순이다.– 2012년 18대 대선까지(정확히는 2015년) 전자개표만 하고 법정(法定) 수개표는 누락했는데, 이것 역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 그것은 당시 ‘개표상황표’의 [위원장공표시각]과 [개표기종료시각]의 차, 그리고 ‘개표록’의 비교, 당시의 개표현장 채증영상으로 증명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무효가 되게 생기니까 개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법정처리시한이 “훈시규정”이라고 살법(殺法)하며 또 사기를 쳤다.–– 집중식 전자개표를 통한 선거사기의 위법성 등이 다 까밝혀지니까 2014년 01월 17일에 괴뢰여야 합의로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다.– 이 사전투표제는 1960년 자유당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악명높아 폐지된 제도였는데, 세월도 흘렀겠다 불법 전자개표의 플랜비(plan-B)로서 밑도끝도 없이 부활시킨 것이다.– 21세기 부정선거의 시즌1이 전자개표였다면, 사전투표제는 시즌2다.–– 남조선을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세계는 황금을 독점한 금융재벌의 독재다. – 이것은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라 하여, 국제적 성격을 띠고, 남조선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 超재벌들은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은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만 된다. 必勝.– 부정선거의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귀족들의 괴뢰를 선출하는 례식이 바로 지금의 사기선거인 것이다. – 故’정두언’씨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고 한 말을 떠올려 보라. – 만약에 자주(自主)를 말하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2014년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야당해산한다. – 히틀러 나찌당을 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까이에 극우 량당(국힘, 문쥐, 정의, 개딸신당 등)이 있지 않은가?–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정희'(일명 자칭 다까끼 마사오)를 떠올려보면 리해가 더 빠를 것이다.– 자기는 구국을 위해 혁명을 했고, 민정이양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역해서 집권하고, 3선개헌을 하고, “40대기수” ‘김대중’과 붙어서 부정선거를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