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 준비서면

준비서면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9.

청구인 측이 의도(意圖)하는 쟁점정리.

一. “신종코로나 대유행”은 엉터리 없는 검사를 기반으로 벌인 사기극인지 여부.

– 그럼으로 모든 관련 방역정책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

–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그로 인한 국헌문란 급의 기본권 침해로 피해입었음으로 전부 무효로 한다.

립증계획(立證計劃).

증거조사를 통하여 립증할 계획입니다.

一. 서증조사(갑제일호증~십호증) – 법정에서 설명하여 증거 결정.

二. 증인신문 – 질병관리청장.

증인신청 및 증거(증인)조사의 취지.

증인에게 변명(辨明)의 기회를 주고, 쌍방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을 사실로 확정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문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7(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12를 더한 수의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사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신문사항.

일. “신종코로나” PCR 검사.

일-가. PCR 검사 진단도구의 신뢰성에 관하여.

(1) 국제 코로나 조사 위원회의 위원이자 독일과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Reiner Fuelmilch’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코로나 스캔들”이고 “PCR 팬데믹”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종코로나” 진단용 PCR 검사기는 완벽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검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가요.

답 :

(2) PCR 검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요.

답 :

(3) (갑제사호증을 제시하며) 서기 2020년 07월 14일자 미국 CDC에서 생산한 문건인 “PCR 사용지침” 38쪽의 ‘이 검사의 한계’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특히, ‘이 검사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병원균에 의한 질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답 :

(4) (갑제일호증을 제시하며) 질병관리청 Site의 감염병포털 Link로 접속하여 표본감시 감염병 페이지에서 인플루엔자의 의사환자분률을 보면 2016년~2019년 플루씨즌에 비해서 2020년 이후에는 인플루엔자의 의사환자분률이 1/20 정도 수준인데, 증인은 그 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답 :

(5) PCR검사를 통해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1급 감염병인 “신종코로나”로 “확진”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답 :

(6) (갑제오호증을 제시하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저널인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된 논문에 “Ct 값이 25일 때 70%의 정확성, 30이면 25%로 떨어진다. Ct가 35일 경우에는 고작 2.7%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를 사실로 인정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요.

답 :

(7) PCR 분석은 비활성바이러스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구분할 수 있는가요.

답 :

(8) (갑제삼호증) PCR 검사의 창시자 Dr. Kary B. Mullis는 “이 테스트는 전염병의 진단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인가요.

답 :

일-나. PCR 진단의 불법성에 관하여.

(9) 의료법상 진단은 의사만 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확진”이라고 판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 후 의사의 진단을 거쳐서 “확진” 판정을 하는가요.

답 :

(10) 흔히 주류 매체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확진(確診)”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인가요.

답 :

(11) 공직선거에서 개표할 때 개표기에서 구분한 것만으로는 적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개표기에서 구분한 것만으로 집계하면 부적법절차로 무효가 됩니다. 또, 임신진단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온 것만으로 임신으로 진단되지 않고, 의사가 증상을 물어보고 진찰을 거쳐서 임신여부가 확정됩니다.

증인, 플루씨즌이 아닐 때에는 “코로나 양성”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는데, 그런 양성 판정은 어떤 진찰 과정을 거쳐서 “확진” 판정을 받는가요. 다시말해, 의사가 무증상자는 어떻게 진단하는가요.

답 :

이. “코로나백신”에 관하여.

(12) 정부는 2021년 “코로나백신” 접종을 유도할 때, 접종 후 사망하면 4억 5천만원을 배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3) 2022년 04월 17일 0시 기준 질병청의 공식 누적사망자는 2,105명이 맞는가요.

답 :

(14) 이 중 4억 5천만원 배상받은 케이스는 몇 건인가요.

답 :

(15)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40%~50% 정도 “코로나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으로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6) (갑제칠호증) 처음에 접종률 70%를 목표로 했고, 전국민의 87%가 접종했는데, 그 후 “확진자” 및 사망자가 치솟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7) 전국민의 100%가 “코로나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되는가요.

답 :

(18) “코로나백신”에 예방효과가 있는가요.

답 :

(19) (갑제구호증) 영국은 접종률 72%인데 “코로나사망자” 중 87.5%가 접종자이고, 한국은 접종률 87%인데, “코로나확진자” 중 94%가 접종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답 :

삼. “신종코로나 대유행”의 의도적 사기성에 관하여.

(20) (갑제십호증) 여기에 코뷔드-19 PCR 검사키트를 한국에서 2017년 대량 수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21) “신종코로나 대유행”은 언제부터였는가요.

답 :

(22) 2017년도에 수입한 진단키트로는 어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것인가요.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