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십호증(甲第十號證)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9.
립증취지(立證趣旨).
“신종코로나 대유행”은 서기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코뷔드-19 PCR 검사키트를 한국에서 2017년 30톤 분량 수입했다는 근거자료. (Data from th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이 서증으로 “신종코로나 대유행”의 의도적 사기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립증방법.
증거조사(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갑제십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