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에 바코드 대신 큐알코드로 법개정 됐나요?!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7., 2021. 3. 26.>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작성한 게시글 내용 중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게시한 부분은 다른 선거인으로 하여금 기표된 투표지 촬영을 유발하여 타인의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1-406-2050
지도과 저는 부정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사전투표지 사진]으로 검색해서 따운로드 받은 이미지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가 희생하겠읍니다. 지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증거사진이거든요. 널리 알려야죠. 부정선관위의 직권람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법대로 안 하면 부적법절차로 선거 무효라는 거예요. 사전투표 전체가 무효이고, 고로 선거 전체가 무효이죠. 왜냐면 법을 위반하면 부정의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위법 그 자체로 사정 없이 무효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미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의회가 법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됐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또 위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