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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
2022.03.18. 사 건 2022헌마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000000-0000000, 호남려수시 덕충1길 50-4.
답 변
일(一). 청구인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모든 방역지침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1)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방역지침이 무엇인지, (2) 그 방역지침을 언제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소장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신종코로나”, “코로나팬데믹” 관련 모든 방역지침 일체입니다. – “신종코로나”는 실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에 썼듯이 “신종코로나”, “코로나팬데믹”은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로 사기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방역지침 전체가 다 ‘괜히’한 셈이고, 그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괴롭히고, 상당수의 인명을 살상한 것입니다.(서기 2022년 3월 현재 “백신”사망자는 질병청의 공식적으로만 1,943명이고, 위중증 피해자는 역시 공식적으로만 그 10배에 달합니다.)
(2) 방역지침은 2020년 2월 하순에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하자고 하고, 2주가 지나자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이라고 하며 계속 우려먹었습니다. 당시에 뉴스와 벽보와 현수막 등의 대국민심리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강제마스크는 2020년 10월 13일경과 11월 13일 경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뉴스와 벽보와 현수막 등 대국민심리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패스”는 2022년 2월 16일에 대전유성구의 카페에 들어갔다가 립장(入場)을 거부당하고 쫓겨날 때 알았습니다. 다만, 2022년 1월경 질병관리청 인터넷 싸이트 > 감염병포털 링크 > 표본감시감염병 페이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률 2021-2022절기의 49-52주 통계를 확인한 이후가 “신종코로나”와 “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를 확인하고 확신한 시점입니다. ![]() 왜 그럴가요? 가. 마스크와 “백신” 덕분에 일반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감했을가요? 그런데 마스크와 “백신”은 “신종코로나”에는 효과가 없나 보네요!
나. 일반 독감이 “신종코로나”로 변이했을가요? 네! 이름이 변이했습니다, 일반 독감(잍플루엔자)에서 “신종코로나”로. 아일랜드의 분자유전학자 ‘돌로레스 케이힐’ 박사는 “신종코로나” “양성”이라는 샘플(sample) 1500건의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했는데, 1500건 모두 A형 인플루엔자 또는 B형 인플루엔자였고, “신종코로나”라는 싸스코부2(SARS CoV 2)는 0건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의 질병청 통계와 상통(相通)합니다.
다. PCR의 개발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캐리 멀리스’박사는 “PCR은 연구의 과정이지, 질병의 결과를 진단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 PCR을 국제적인 뷔루스 대(大) 사기극의 기반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 CDC(질병관리센터)에서 2021년 12월 31일부터 PCR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정식승인도 없었음으로 앞으로는 불법 진단입니다. PCR은 일반 독감과 코로나뷔루스라는 것을 구분 못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준용(準用)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의 강제마스크(“마스크의무화”), 코로나PCR검사, “코로나백신”접종, “사회적거리두기” 등은 전부 다 ‘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하면서 국민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괴롭히거나, 상당한 수(數)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청구인이 방역지침을 통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침해되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사기극을 통한 “정부”의 국헌문란 폭정으로 사회전체가 지록위마(指鹿爲馬)식의 거짓속임과 일방적으로 정한 행정명령(의제적 폭력)에 존엄을 침해당했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거의 독일 나찌당 시절의 집단광기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공화주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화국이다. 그런데 세상의 황금을 독점한 경제적 독재세력인 국제재벌은 정치적으로도 독재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은 강제와 통제를 통해 정치적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신종 ‘뷔루스사기극’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역”질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 의제적 폭력에 굴복하여 무용지물 노예복종훈련용 마스크를 썼고 강제검사를 받거나 살인주사를 맞고 죽거나 영구적으로 병신이 되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고, 가정이 파탄 났다. 경제적으로도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폐쇄, 벌금형 약식기소 등 “정부” 깡패짓으로 세입자 상인들은 큰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파탄났다. 청구인 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영향권에 있음이 명백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존엄은 침해되고 행복추구권 또한 당연히 침해된다. 례(例)를 들어, 노예는 자유인에 비하여 존중받지 못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데, 코로나 사기극의 여러 가지 강제와 강요와 통제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사회구성원 전체를 더 노예화시켰다.
제11조 평등권 –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 => 침해되었다. 강제마스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데,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비착용자(非着用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리용(利用) 못 하도록 하고, 관공소, 식당, 상점, 등에 출입을 못 하도록 차별하여 진퇴량란(進退兩難)으로 모는 ‘마스크패스’다.
청구인은 마스크절대거부자인데, 2020년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쫓겨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다. 관공소, 식당, 상점 등에서도 리용에 장애가 많았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해서 일일이 사례를 열거할 수 없다. 한 가지 례를 들면, 이 사건 소송을 한양종로구의 헌법재판소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했는데, 한겨울에 경기룡인시의 부모님댁에서 한양종로구까지 6시간동안 자전거로 왕복했다. 가서도 안에 들어가서 제출 못 하고, 직원이 밖에 나와서 처리했다.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 안의 화장실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하철 화장실로 안내했다.
서기 2020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강제화’)하면서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스크강제주의라 합니다. 그럼으로서 사람들은 벌금이나 불리익(不利益)이 두려워서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데, 그것은 심리적·정치적인 집단시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쓰는 것인데, 마치 “신종코로나”가 ‘실제로 있고, 위험하다’고 표현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힘없는 사람들은 사기극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김정은 마스크]나 [푸틴 마스크]로 검색해보면 조선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은 단 한 번도 마스크 안 쓴다)
사람들이 죄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왜 다 쓰는데 너만 안 쓰냐?!”식으로 인신공격하기 쉽게 합니다.
정리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뜻의 정치적 · 심리적 집단시위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은 코로나사기극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본의 아니게 나약한 가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법으로 마스크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노예 복종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굴종(屈從)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량심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같이 편하게 안 쓰기 위해서는 “신종코로나”의 부존재와 “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임을 증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마스크패스’는 사기극의 초창기부터 차별과 억압을 통해 습관화(길들이기)시킨 “방역패스(사기방역독재)”의 기본(基本)이다.(무용지물로 노예 복종훈련인 강제 마스크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 그 밖에, “방역패스” 일체가 차별이다.
제12조 신체의자유 => 침해되었다. 공권력이 법률이라는 무형의 강제(擬制)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차별을 통해 강제 검사나, 반강제적 마루타주사 접종을 유도했다. PCR검사 받은 사람의 강제격리 조치도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로 협박하여 괴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다.
제19조 량심의자유 => 침해되었다. 믿으라고 모두 세뇌 · 강요받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봐이루스 등)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신종코로나”, “코로나팬데믹” 사기극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차별과 불리익을 받았다. 대중교통 탑승제한이나 건물의 실내 출입제한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제21조 집회의자유 –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금지, 인원제한, 등.
2020년 0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반정부시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방역”을 명분으로 집회참가자들의 동선을 통신장비를 통해 불법으로 추적해서 사기뷔루스(virus) 강제검사를 받으라고 괴롭혔다. 이후,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고 시위자들의 통행 방해를 위해 광화문에 철제팬스를 설치하여 돼지축사처럼 만들어 놨다. 도심집회금지와 인원제한한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청구인도 코로나사기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사기극 기간동안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나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방역법을 위반했다”며 구속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켰다. 집회자유죄로 구속한 것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사기“방역”독재인 것이다. 그로써 헌법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쳤다.
제32조 근로권 => 침해되었다. 공권력의 강제마스크 등 “방역패스”로 인해 마스크를 안 쓰면 대부분의 구직이 제한되고 있다.
청구인은 마스크 절대거부자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구직시도를 많이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구직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신청했다.
제35조 건강권 => 마스크(입마개)와 “백신(‘인간살처분주사’)”으로 침해되었다. 생명권 => “백신(‘toxxine’)”으로 2022년 03월 현재 공식적으로만 1,943여명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등의 비열한 차별로 인하여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홍준표’ 등의 (부정선거로 임명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강제화 립법(立法)을 시도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인구 40~50% 접종하면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해방된다고 사기쳤고, 70%접종이 목표라고 했고, 2차 3차 4차 맞아야 된다고 시종일과 사기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미(未)임상시험인 “코로나백신”은 1년 동안 국민의 인체(人體)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2020년 한 해동안 “코로나 사망자”(고령, 기저질환 포함) 900명인데, 2021년 2월~2022년 2월 6일 “코로나백신” 접종후 사망자 1835명입니다. 이 정도이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백신” 그 자체를 반대해야 맞당합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코로나백신”을 전국민 70% 접종 달성하면 집단면역으로 코로나해방 될 수 있다고 유인하여 접종을 유도했습니다. 70%라는데 안 되니까 80%라고 하고, 80%라는데 안 되니까 2번 맞아야 된다, 다 2번 맞아도 안 되니까 부스터샷 맞으면 끝난다, 부스터샷 아니라 3차접종이었다,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며, 자기들의 실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계속 새로운 론리(論理)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립장은 “집단면역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백신” 그 자체로 공식적으로만 2만명 넘게 죽거나 사지마비, 신근염, 장기괴사, 암, 등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처음에는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을 맞힌다고 했다가 접종후 오히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백신”접종이 코로나위중증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백신”접종 그 자체로 암, 장기괴사, 사지마비, 심근염 등의 위중증환자가 공식적으로만 2만명이 넘습니다!
결.
진짜 “신종코로나”가 존재하고, 위험하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본권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에 리유(理由)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종코로나”는 부존재하고, “코로나팬데믹”이 大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始終一貫) 순(純) 사기입니다.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貴 재판부가 “신종코로나”(“코로나팬데믹”)가 가짜라는 것을 소장에 기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하고, 국제적인 뷔루스 大사기극임을 확인하여 킬(Kill)-방역 일체를 전부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제시한 해당 통계를 리해(理解) 못 하면 지능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 아니면, 사기극의 기반인 PCR검사가 독감과 코로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반박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기극은 단순히 엉터리 없는 선의(善意)의 방역지침이 아니라 독재세력이 계획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한 구실의 범죄입니다.
코로나사기극은 권위로 강도사기극을 벌이는 지록위마 시대의 대표적 표상이고, 그것을 량심으로 극복하면 지록위마의 시대에서 옳은 것을 옳다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하는 정명(正名)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 – “신종코로나”의 부존재를 증거로 확인하고, 관련 방역지침을 전부 무효화된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인간해방으로의 큰 변화로 될 것입니다. 끝.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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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스크, 킬러백신, 개돼지 취급 거부 원문보기 글쓴이: choeRE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