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실계약(密室契約). – – – 민주국가의 모든 공무(公務)는 공개가 원칙이다. – ‘회의록’ 등(等) 내용의 기록을 륙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남겨야 되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 례를 들어서, 서기 1960년대 ‘박정희’ 쿠데타정부가 집권 후에 젊은 ‘김종필’을 보내 “한일회담”을 밀실에서 했을 때, 대규모의 저항시위가 일어났었다. – 일반원칙(一盤原則)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게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 – 당시는 표면상으로 국가(정부)와 국가(정부)간의 관계로 보이는데, 지금의 21세기에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됐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관계를 공적인 자리에서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私회사가 갑(甲)이고 오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을(乙)이라는 의미로.} – – 그런데 특이하게 화이자(pfizer) 등 “코로나백신” 제약회사와의 계약은 밀실에서 했고, 회사로부터 “코로나백신”을 구입하기로했다는 것 이외의 모든 계약 내용을 일반 ‘개돼지’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럼으로 무효다.) – – 그 리유(理由)는 분명히 그 계약의 내용이 부끄러운 범죄이기 때문일 것이다. – – – – – – – – –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966832 [단독] 코로나 백신 42~86% 폐기…’주 1일 접종’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각 접종기관별로 일주일에 하루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폐기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132만 명까지 늘었던 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