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려수역
–
–
– 마스크착용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비착용시 관청, 식당, 다방 등, 그리고 대중교통 리용을 못 하도록 차별하는 것은 “백신패스” 같은 ‘마스크패스’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
– 작년말에 “백신패스”라는 최악의 비현실적 미치광이짓을 실제로 (국제재벌의) 괴뢰정부에서 벌였는데, ‘마스크패스’가 기본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미치광이짓을 벌인 기본이 된 것이다.
– ‘마스크패스’가 (사기)”방역패스”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끝내야지 코로나 뷔루스사기극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다.
–
–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인민(人民) 전체가 그 나라에서 왕(王)과 같고, 헌법 제5조 및 제7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군(軍) 및 모든 관원(官員=공무원)들은 인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이다.
– 즉, 명목상으로는 인민 전체가 대통령 바로 위의 지위(地位)인 것이다.
– 대통령 이하의 모든 관원들은 인민 전체를 섬기는 신하와 같다.
–
–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나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다.
–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 같은 법적 강요를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 관원들에게 비착용자들을 단속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 만약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는 것이면 헌법상의 주종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국헌문란이다.
–
– 실질적으로 ‘국민’ 대접을 받으려면 아마 총기 무장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했듯이, 시민에게 무기로 무장할 권리가 없으면 그 ‘국민’ 대접은 커녕 인간대접도 못 받는다.
– 최근 전자투표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긴 부라질의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진리를 말한 것이다.
(그는 왜 “코로나백신”을 안 맞냐는 질문에 “악어로 변할 수도 있어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