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추가 신청 및 재판 독촉 II
사 건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 코로나 팬데믹”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신청인(위 사건 청구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0.21.
신청 취지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류행(大流行)”(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으로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移動權 等)”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서 청구 원인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리유(理由)
일반적인 지능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출한 갑제일호증~오호증까지 검증(檢證)해보면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법이라는 것이 신용(信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절대성 없는 검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認定)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기입니다.
그리고, 갑제팔호증의 미합중국 련방법원(聯邦法源)의 대중교통 마스크 강요 금지 ‘판결문’을 살펴보면, 마스크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해롭다고 판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자기의 판단과 량심과 신념에 따라서 마스크를 쓸 자유가 있고 안 쓸 자유가 있는 것은 기본권도 아니고 당연권(當然權)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다가 사람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폐지된 야만적인 “백신패스” ‘포위접종’처럼, 해로운 마스크(입마개)를 안 쓰면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리용 못 하도록 궁지로 몰아서 마스크를 써야만 하도록 인간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게 ‘마스크패스’가 아니면 뭔가?!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백신패스” 뿐 아니라 “신종코로나 팬데믹” 관련 모든 정책 전반이 다 정신 나간 사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가 렬차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경찰을 불러서 차 밖으로 내쫓읍니다.
그런데, 서기 2022년 10월 08일 KBS “1박2일”을 보면 출연자들이 같은 한국철도 렬차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입에서 침을 튀기며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데 왜 경찰을 불러서 내쫓지 않는가?!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기본권 침해를 법정 처리시한을 위반해가며 방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대한 사건이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민원회신’을 보내 왔읍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 180일을 넘기면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왜 불법으로 무시하는가요?
이런 방조가 계속 되면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파탄나거나, 한국의 시민들이 전부 노예처럼 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럼으로, 법대로 빨리 재판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질문들을 질병관리청에 보내시고, 일정기간 답변이 없거나 제대로 된 반박을 못 한다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전원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헌법소원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곧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