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서울고법 2014노3027) 공판절차 정지 신청

공판절차 정지 신청

사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신청인(피고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2022.10.13.

신청 취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요지

일. 법원과 재판부가 本 피고인이 마스크(입마개)를 쓰지 않는다며 입정을 방해하고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本 피고인 없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사에도 반(反)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한 지장을 줍니다.

이에 관련 헌법소원과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17

노마스크(no-mask) 입정(入廷) 방해금지(妨害禁止) 가처분(假處分) 신청(申請)

가처분.hwp73.00KB노마스크(no-mask) 입정(入廷) 방해금지(妨害禁止) 가처분(假處分) 신청(申請) 본안소송 사건번호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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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27

“부정선거 백서”(서울고법 2014노3027) 사건의 강제마스크 관련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피고인(신청인) 최성년(811005, 湖南 려수麗水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kakaotalk ID : choeREDi)2022.10.0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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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가 2022-07-20자로 귀원 재판부에 낸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대상 사건입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7

09/10 국민참여재판 청구

2014노3027 국민참여재판 청구.hwp118.00KB09/10 국민참여재판 청구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피고인(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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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이고귀원 재판부의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삼. 내가 2022-07-20자로 귀원 재판부에 낸 ‘공소기각판결 신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무효입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02

04/10 § 공소 기각 판결 신청(公訴棄却判決 申請) § ☆

2014노3027 공소기각판결 신청(4355-07-16수정).hwp61.50KB2014노3027 공소기각판결 신청.hwp230.00KB04/10 § 공소 기각 판결 신청(公訴棄却判決 申請) § 사건번호(事件番號) – 2014 노 3027號.사 건 명(事 件 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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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소 제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함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