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2헌사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관련 모든 방역지침 위헌확인)
신 청 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5.27.
신청 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정희찬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2022.05.03.자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김우경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의 리유.
변호사 정희찬은 本신청인의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리유로 2022-05-10 이후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 변호사 정희찬의 모든 변론은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2022-05-13에, 심판사무과(서기관 이찬주)에 전화해서 관련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요구(要求)하니까, 처음 신청할 때처럼 양식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해서, 2022-05-16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문’을 못 받아서 선정취소 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 우 경 법률사무소 |
| 김 우 경 변호사(변호사 등록번호 1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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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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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
관련 헌법재판소 내규 :
|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
|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