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에 세 가지 문서를 순서대로 한거번에 보냈읍니다.
두번재 것( = 마지막 사진)은 11일에도 보냈던 것.
5월 16일자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보냈거든요.
(하라는데로 하면 ‘결정문’ 보내주겠다고해서 양식대로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문’이 안 왔어요.
‘정희찬’씨도 아직 사임을 안 하는 것 같고…
국선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리유(理由)
#1 ‘이재승’ 변호사
‘이재승’ 변호사와는 전화, 직접접견, 인터넷메세지 교환했습니다.
本청구인과 사건에 대한 인식이 틀리고, 청구인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代辯)할 의지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헌법소원보다 “행정소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임하시도록 하였습니다.
#2 ‘정희찬’ 변호사
05월 10일에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이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하자고 해서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등을 요구했는데, 청구인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접견을 거부함.
그대신 그가 요구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촬영하여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신문하는 것처럼 직접접견하거나 전화통화 한 번만 하면 충분히 신원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를 걸면 안 받고, 접견은 신원확인이 안 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 진행도 못 하고 현재까지 계속 시일을 허비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 잘 리해가 안 가고, 시간을 랑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이 지목(추천)하는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리유는 ‘국선대리인 보충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1)
05.11에 ‘국선대리인 변경 신청’을 보냈고, 05.13.에 심판사무과(02-708-3476)에 송달 받았냐고 확인하니, 받았는데 “명단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변호사 중에만 선정한다는 규정 있으면 문서로 달라고 했읍니다.
관련하여 판사님들 면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2)
다시 전화 했는데,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함. 년초에 국선대리인 하겠다고 지원한 변호사들 중에 선정한다고 설명했읍니다.
3)
다시 전화해서 “제가 2일 전에 ‘국선대리인 변경 결정 신청’을 보냈는데 만약 안 된다면 기각한다는 ‘결정문’ 보내주시면 항고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니까, 처음 국선대리인 신청할 때처럼 양식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해서 다음주중에 그렇게 보내겠다고 했읍니다.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를 살펴보면, 명단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한다는 설명에는 리유가 없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
|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이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요구(要求)합니다.
만약 기각한다면, 기각의 구체적인 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