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충을 요청하는 탄원서

국선대리인 보충을 요청하는 탄원서

사 건 :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탄원인(청구인) : 최성년
(811005, 전남 麗水시 덕충1길 50-4)
2022.04.26.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의 청구인인 ‘최성년’입니다.

이 사건 심판 회부 통지를 받고 참 반가웠고, 여러 분의 努力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서 歷史的인 위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努力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歷史上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04월 22일 13:30 의정부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대리인(변호사)을 직접 면담해보고 정리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재승’ 변호사는 친절하고, 성실하고, 禮儀 바른 분이었읍니다.

먼저 전화해주시고, (다른 변호사들은 제공을 좀 꺼리는) 이메일, 카톡, 휴대폰번호까지 알려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이나 상담해주신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사건의 쟁점에 있어서, 이 사건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국선대리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공권력 남용으로 신체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立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선대리인은 쟁점의 인식 차이 때문에 本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本청구인이 지목(추천)하는 변호사를 추가하여 국선대리인을 보(補)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변호사는 ‘김우경‘辯護士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fraud와 관련된 공익(共益) 소송을 많이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변호사입니다.

(※ 저는 8-9개월 전에 한 번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 청주법원에서 고3 학생 “코로나백신” 접종 취소 행정소송)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잘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경력이 있는 국제변호사이도 합니다.

– 이 사건의 증거들 중에 상당부분은 외국의 코로나 fraud 관련 ‘판결문’과 연구 論文의 사례인데, 증거설명을 위해서 이 사람의 지식과 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변호사 중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우경’ 변호사가 이 헌법소원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이재승’ 변호사는 이미 선임하여 사건 파악을 잘 하고 있으므로 공동대리인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증명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새로 선임하는 국선대리인補의 변호사 보수는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십시오.

예비적으로 – 만약에 비용에 한계가 있다면, 국선대리인을 ‘김우경’ 변호사로 교채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인명의의 전화가 없기 때문에, 결정의 결과를 ‘김우경’ 변호사에게 우선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本청구인(‘최성년’)의 카카오톡 ID : choeREDi)

김 우 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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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