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사 건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
모든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麗水市 덕충1길 50-4).
2022.05.03.
먼저 재판소에서 선정한 前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것은 안 됐고, 諒解를 구합니다.
일. 사건의 쟁점에 있어서, 이 사건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국선대리인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고 ‘공권력 남용으로 신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마스크≒안전벨트)’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立場이었습니다.
이. 本청구인은 ‘마스크패스’를 비롯한 모든 중앙정부 發 “방역패스”를 무효화해야한다는 립장이고, 前 국선대리인은 마스크 한 부분만으로 하자고 했고, 전라남도만을 피청구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삼. 本청구인이 전라남도만을 피청구인으로 하면 보충성 문제로 각하될 것이라고 지적하니까, 前 국선대리인은 (헌법소원보다) “행정소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기에는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컸고, 그래서 진행하려는 방향이 크게 달랐고, 의뢰인의 立場을 그대로 대리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2022.04.28.)
이것은 ‘이재승’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 수준(水準)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청구인이 지목(추천)하는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기를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2022.04.25.자 ‘국선대리인 보충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