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5호증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5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관련 모든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08.

립증 취지(立證趣旨).

제15호증은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대류행(팬데믹)” 관련 모든 방역지침은 법적(法的)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증거이다.

증거 설명.

정부는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테러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 그것은 해당 조직에 더 강한 권위를 실어준 조처이다.

– 그리고 한국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결정권이 없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압도적이다.

례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지방정부들은 전부 그대로 따른다. 말하자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방역지침을 내렸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따르지 않겠다’는 식의 자체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마스크 의무화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17개 광역시도는 하나같이 다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김부겸’(“국무총리”)의 입을 빌려서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지방정부는 개성(個性) 없이 다 딱 그대로 시행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보통은 입법기관이 입법을 할 때에는 토론과 합의와 의결의 과정을 가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행령(행정명령)이라며 토론이나 합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야한다는 식이다. 위험한 비상상황이랍시고 일종의 군사독재시절 같은 계엄령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 되었다. 시민은 마치 식민(植民)처럼 자신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따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과 노예제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전제는 “신종코로나 뷔루스(virus)”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는 론리(論理)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기극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악당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신민향(facebook)

5월 15일 ·

♡ SRT 타고 부산 가는 길~ 쭉 마스크 안 쓰고 갔습니다. (음식물 섭취는 되는데 마스크는 왜 쓰라함?)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데 승무원이 어지간히나 마스크 쓰라고 해서 문죄인과 개떼들 사진 보여 주며 ” 이 인간들은 왜 안 쓰는 거에요? 라고 묻자 한참을 보더니 ” KTX네요! 그쪽으로 물어보세요?” SRT 아닌 거 확인하고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 뒤로 다시 마스크 쓰라고 잔소리 하러 안 오네요..SRT와 KTX이용 하실 때는 승차권과 문죄인과 개떼들 사진을 준비해 가세요!”

마스크를 안 쓰고 렬차(列車)를 한 번 타보라!

승무원들이 와서 마스크 쓰라고 압박하고, 까마귀처럼 살벌하게 차려입은 경비원들이 와서 압박하고, 완장질하는 일반인들도 마스크 쓰라고 압박하며 난리를 피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량심적으로 마스크를 안 쓴다면 그 사람은 일종의 의제적 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독일 나찌당 시절의 집단광기와 짝이다.

한편, 글로벌리스트 악당들의 충실한 주구(走狗) 노릇을 해왔던 ‘문재인’은 2022년 05월 09일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렬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런데 이 특권계급인지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자기들은 렬차 안에서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전혀 안 쓴다.

자기들은 “신종코로나 뷔루스”라는 것이 전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벗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철도 직원들이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겁을 질질 내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증거에서 ‘신민향’氏가 처세(處世)한 것처럼 이 증거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왜 마스크 벗고 있냐? 왜 아무도 뭐라 안 했나? 왜 처벌 안 하나? 이렇게 대응하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게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있는가?

지금은 노예들이 함부로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 과태료는 일종의 벌금이다. 강제 마스크 행정명령은 강제력이 있는 일종의 법(法)이라 할 수 있다.

“춘추좌씨전”에는 “同罪而罰 非刑也(동죄이벌 비형야)”라는 말씀이 있다.

‘같은 잘못이지만 다르게 벌한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一. 노예들은 벌금 10만원, 150만원, 300만원, 구속…,

특권계급 악당들은 자유.

이 게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있는가?

二. 처음부터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최고법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三.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인위적 조어造語임)일 때에는 운동장(“헬스장”)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지 말고, 6km/h 이상으로 운동하지 말라는 식의 미친 방역수칙을 만들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법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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