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에 내가 1년간 구속됐던 사건의 항소심을 재개하겠다고 ‘소환장’이 왔다.
재판의 주요 전략은 검사의 기소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10건정도의 문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재하겠다.
가장 주요한 것은 ‘공소기각판결 신청’이다.
이 사건은 최초에 고소사건인데, 서기 2013년 11월 19일에 고소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소한 것이다.
고소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천성일’ 검사에서 ‘이성식'(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제1부)이로 바뀌었고, 8명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하고,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려고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명이 피해자라며 기소했다.
그러면서 소송법 규정상의 기소시한 3개월을 도과하여 2014년 04월 하순에야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위법한 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소 기각 판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작성할 문건들 –
(0. 준비서면)
① 주소 변경 신고 – 경기룡인시에서 호남려수시로
② 공판정에서의 속기, 록음, 록화 (일체) 신청
③ 사건병합 신청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 ☆
⑤ 구속취소결정 신청
⑥ 증거조사(증인) 신청 – ‘이성식'(검사), ‘이강훈'(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김능환'(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전 대법관)
⑦ 증거(서증)조사 신청 –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⑧ 증거(서증)조사 신청 – ‘김필원(개명 후 김진건)’, ‘한영수(한성천)’의 ‘구속적부심 조서’
⑨ 국민참여재판 청구
⑩ 노마스크(no-mask) 입정 협조 요구
위 중 ④ ‘공소기각판결 신청’이 가장 주요(主要)하고, 나머지들은 예비적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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