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혁명당 #권형준 #코로나사기 위헌확인소송 탄원서

#권형준 #코로나사기 위헌확인소송 탄원서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2022.04.19.
탄원인 권형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코로나19판데믹이 선언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무렵에 인류최초로 혈액감염이 아닌 상기도 점막을 통해 전염 된다던 우한폐렴(당시명칭)의 검사법인 PCR검사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소수의 여론에 의해 도마 위에 오른적이 있었고
당시 주류언론에서는 언급 하지 않았지만 비주류 인터넷매체를 통해 PCR검사법을 발명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닥터 캐리 멀리스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해 MRNA바이러스 검사법인 PCR은 코비드19검사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 검사법은 MRNA를 포함해 범용적인 여타 바이러스의 사체도 구분없이 활동성 바이러스로 검지 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명백백히 증언 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이러한 증언은 주류 언론에 의해 오히려 철저히 은닉되고 심지어 조작 내지는 가짜뉴스로 매도 당했고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사실 확인 검증은 일체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거대제약사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주류 언론이 그런 사실관계를 인과성 있게 따질리 없는것이 어찌보면 당연 하겠구나 라는 씁쓸한 자조만 늘어 놓을수 밖에 없었고 그에대한 무력감에 비참하기 까지 했습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기전인 2021년 초에 국내 공중파와 케이블 미디어 언론에서는 이구동성으로 2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서
전체국민의 75%이상이 백신접종을 마치면
항체가 생성되고 집단면역이 생겨 가을쯤에는 코로나가 잡힐것이다 라며 연일 속보를 곁들인 해드라인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2월에 2차접종 까지 전체 국민의 91%이상이 접종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백신 이라는것이 예측에 의한 예방의학 솔루션 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면밀히 검토되고 연구되어 정부와 전문의료집단의 보건정책적 합의하에 실행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지언데
정작 예측과 결과가 완전하게 상반되는 과학적 이지도 의학적 이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해 전국민을 충격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책임있는 의료계 그 누구도 그러한 무책임한 결과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있는 설명이나 해명 없이 언론 이라는 상징성만 이용해 해외언론의 터무니 없는 주장만 그대로 인용해 검증 없는 왜곡된 거짓을 여론에 주입시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돌파니 변이니 하는 감언이설 조삼모사식 요설만 늘어 놓으며
책임 회피에만 전력하며 백신부작용에 의한 사망자 2000명 이라는 크나큰 국민적 재앙을 초래 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접종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주의나 고지는 지극히 형식적인 한줄 요식행위로 끝내 버리고 막상 그로인한 사망이나 심각한부작용에 이른 피해당사자와 유족의 원인규명과 하소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인과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과정을 변명 하는식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대응으로 피해자들과 그유족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약속한 정부와 공공정책에 의해 살해 당하는 공권력에 의한 자국민 살인 이며 제노사이드 입니다
마스크 쓰면 코로나19를 막을수 있다고 해놓고 마스크 쓰고 백신까지 다 접종 했지만 마스크도 백신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접종1년만에 확진자 사상최대 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엉터리 K방역의 성과를 운운하는 정부와 총리의 견강부회식 발언을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이후의 사태추이를 통해 마스크 백신은 코로나19 의 공포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며 인구감축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지극히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의 행위임을 주장 하는바 입니다 또한 뉘른베르크 국제협약과 제정헌법까지 무시하며 저지른 정부의 만행 이라는것에 더욱더 용서 받을수 없고 용서 되서도 않되는 대국민 범죄 입니다
해서 본 결정서에 청구에 대해 강력한 탄원을 통해 두번다시 정부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륜적 대국민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백신접종 감염예방법 각종행정 명령 마스크착용의무 등을 전면 중단 개정 해제 해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생명의 안전권을 영구히 보장받는 본보기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금과옥조를 세우기 위해서 라도 본 청구권에 대해 반드시 재판부에서 정의와 양심 그리고 법관의 명예를 걸고 면멸히 검토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 국가임을 재판부에서 확인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