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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사기(매크로-스캠)와 미시사기(마이크로-스캠) – – ‘코로나 봐이루스’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본(재벌)독재의 미디어가 미시세계에 “그런 게 있다!”고 겁을 주고 반복하며 세뇌해서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로 믿고 있는 망상(忘想)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망상이고, 사회(집단)적으로는 사이비종교(코로나교)입니다. – 아래 인용(공유)한 글 내용을 잘 보시면, ‘믿음이 강할수록!’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 백신 접종률이나 “방역”을 잘했는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 – 너무 커서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우주세계로도 사기 치기가 쉽고(매크로-스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로도 大사기극을 벌이기가 쉽습니다(마이크로-스캠). 공개적인 감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례를 들어서, 인류가 달에 갈 수 있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검증하기가 어렵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권위 있는 기관(나사 같은…)에서 했으니까 일단 믿고 봐야만 되는 거죠. 과학의 종교 같은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비과학적인 “음모론자”로 취급당하죠. 그렇지만 달착륙은 사기이고 론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됩니다. – 례를 들어서, 코로나PCR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죠. – – 인류 보편적으로 헌법적 ‘사상과 량심의 자유’가 있읍니다. –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다. (-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 – 그 밖에, 강제코로나PCR검사, 강제마크스, 탁씬(toxxine)접종강요, 등은 헌법적 ‘신체의 자유’ 문제입니다. – 그리고 남고려의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의 계엄령처럼 헌법적 집회의 자유도 가짜 봐이루스를 핑계로 압살했읍니다. – 헌법 제1조, 제5조, 제7조에 공무원은 주권자인 인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인데, 봐이루스를 핑계로 인민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진 공무원의 통제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반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주권주의도 무력화 되었읍니다. – 즉,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의 문제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
출처: 대한 공산당 아고라 원문보기 글쓴이: choeRE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