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김부겸(“국무총리”),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의 련쇄독살죄(連鎖毒殺罪)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
- 고소·고발인 – 가. 최성년, 811005-0000000,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010-3444-1598, goflb@daum.net 나. 박경호, 000000-0000000, 00 000 000 00000 00, 0000 0000, 000 0000 0000 #국제혁명당 사무총장
- 피고소·고발인 – 가. 문재인 “대통령”, 나. 김부겸 “국무총리”, 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고소·고발취지 – 피고소(고발)인을 살인죄, 국헌문란죄, 여적죄로 고소 및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
가. 사건의 배경.
(1) 코로나는 원래 감기 (상기도) 봐이루스의 일종이라는 것이 상식입니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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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종 코로나(=코뷔드-19=싸쓰코부-2)는 일반 독감(인플루엔자=플루)을 PCR검사 등으로 코로나라고 사기치는 것, 내지는 오진(잘못 진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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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서기 2020년에 ‘빌 게이츠’가 “올 겨울에는 신종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뻥을 쳤죠?
– 그런데 독감데믹이 오기는 커녕 독감환자는 1/20로 줄었어요!
– 질병관리청 internet site >감염병포털 link >표본감시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률을 보면, 2020-2021절기와 2021-2022 절기의 겨울철 독감은 원래 40, 50, 60, 70, 80대였던 것이 1.9, 2.4, 2.5, 2.7, 2.8 이렇게 1/20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읍니다.
– 그렇다면 자가진단키트나 PCR검사는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라고 오진한 것이라는 근거가 됩니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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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 아일랜드의 분자 유전학자 ‘돌로레스 케이힐’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읍니다.
“신종코로나 “양성” 판정 1,500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니까
1,500건 모두 에이형 인플루엔자 또는 삐형 인플루엔자였고 “신종코로나”라는 싸쓰코부-2(SARS CoV2)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위 2-가)의 증거와 상통(相通)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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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 PCR의 개발자이자 노벨상수상자인 ‘케리 멀리스’박사는, “PCR은 연구의 과정이지, 진단 결과로 쓸 수 없다. 그것은 질병의 감염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 2019년 ‘멀리스’박사가 죽은 후, 2020년부터 국제적인 봐이루스大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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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는 원래 감기이고, “신종코로나”는 일반 독감입니다.
– 겨울철에 증상이 있어서 자가진단키트나 PCR을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그것은 감기는 아니고 ‘일반 독감’일 것입니다.
– 그럼으로, 괜히 PCR, 강제마스크, “백신”, “거리두기(록다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 피고소·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 살인죄 : 연쇄독살죄(連鎖毒殺罪) – 피고소·고발인들은 독약을 백신으로 소개하며 서기 2021년부터 각(各) 관청에서 고의적으로 정부의 권위를 악용하여 국민을 학살하고 있읍니다. 2022년 1월 현재 공식적으로만 1,700여명이 사망하였고, 그 10배의 국민은 암, 혈전(血栓), 사지마비, 장기괴사, 심근염,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2) 국헌문란죄(國憲紊亂罪) – 국제재벌(가문)의 괴뢰화(傀儡化)된 해외 정보기관, 대기업과 긴밀 협력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 없는 사기 역병 “신종코로나”를,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짓 홍보하며 공포 속에 국민을 위험한 불법 지침에 협력하도록 사기를 통하여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 또, 그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의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자유(제15조) 량심의자유(제19조), 집회의자유(제21조), 건강권( 및 생명권, 제35조)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蹂躪)하고 있습니다.
(3) 여 적 죄(與 敵 罪) – 국외 재벌, ‘빌 게이츠’ 등 범죄자의 범죄 조직과 긴밀 협력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 고소·고발리유(告訴·告發理由) –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피고소·고발인들은 실질적으로 집권하여 공권력행사의 명령권 있는 고위공무원입니다.
(2) 본(本) 고소·고발인은 그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 살인죄 부분은 본 고소·고발인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피해자가 아니나 강제(의무)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고발입니다. 그 밖의 국헌문란죄와 여적죄 부분들은 본 고소·고발인이 사회일원(社會一員)이기에 고소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 피고소·고발인들은 국제재벌가문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하청정부(下廳政府)로 만들고 간첩역할을 자처하며,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며 사실상 책임 없는 그림자정부를 세웠습니다. 제약회사와 노예계약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상납(上納)했습니다.
- 이 세계의 황금 및 금권을 독점한 경제적 독재세력이 정치적으로도 독재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그 밖의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봐이루스(virus)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죽이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고발인들은 주류매체의 세뇌로 만든 망상으로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을 벌인 범죄조직의 행동대장격입니다. (원래 처음 코로나 봐이루스사기극은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라고 공갈사기를 친 것인데, 사람들에게 생화학무기 “코로나백신”을 맞히면 진짜 괴질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國會議員” 曰, “접종자가 재감염률 6배 더 높다”)
- 피고소·고발인들은 국민을 “역병의 확진자”로 누명씌우는 ‘마녀감별법’인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루스사기극을 벌였습니다. (PCR 통한 “신종코로나 양성” = ‘일반 독감 양성’.)
- 증거 없이 비밀 속에 조작한 확진자의 숫자(數字)를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 행동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고발인들은 PCR 강요, 마스크 강요(“마스크 의무화”=‘강제 마스크’), “백신” 접종 유인 및 강요를 통해서 국민의 헌법적 행복추구권(존엄권)과 평등권, 량심(사상)의자유와, 신체의자유와 집회의자유, 건강권 등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 피고소·고발인들은 mRNA 백신으로 2022년 01월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을 연쇄독살한 혐의가 있읍니다.
- 집단생체실험(마루타) 대상자에게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 성분에 대한 설명 없이 “백신”을 가축에게 맞히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를 악용해서 “백신” 사망자 부작용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면 4억여원을 배상하겠다고 기망하여 유도하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다. 피고소·고발인의 행태.
(1) 긴급체포가 필요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체포가 없는 경우, 피고소·고발인들은 계속 재범할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위험한 지침을 계속 추진할 우려가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2) 피고소·고발인들의 지위(地位)에 관하여.
피고소·고발인 가. ‘문재인’은 대통령의 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 대선당내경선조작. (나) 불법 전자개표기. (다) 사전투표지의 불법 QR code
등의 리유로 2017년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들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위의 리유들은 모두 증거가 있는 ‘사실’들인데,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재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소송을 불법 방기(放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정중단상태인 것입니다.
대법원이 선거소송 재판을 불법 방기하는 리유는, 2002년 대선 무효소송 때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는 컴퓨터푸로구램(computer-progrem)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씨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식의 사기를 쳤던 콤플렉스가 있고, 선거소송의 피고 당사자가 선관위위원장인데, 각급(各級) 선관위 위원장이 각급 법원의 판사라는 모순된 권력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아직 대통령의 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국무총리와 가짜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짜 질병관리청장(원래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모두 민간인 신분에 준(準)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즉시 체포가 필요합니다.
라. 소결.
“신종코로나”는 일반 독감으로 사기치는 것이고, “코뷔드-19 팬데믹”은 국제적인 大사기극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은 그 범죄에 가담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범인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 증거자료 – 증거는 ‘4. 범죄사실 > 가. 사건의 배경’에 진술하였으며, 고소·고발인은 고소·고발인의 진술 외에 더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가. 중복 고소 및 고발 아닙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 본 고소·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3 ‘양대림’씨가 동일인들을 고소(또는 고발)했는데, “방역패스” 너무 심하고 동일인들이 살인 및 살인미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하여, 이번 고소 및 고발은 “신종코로나” 자체가 국제적 大사기극이고, 동일인들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이하이기 때문에 동일인들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기타사항 – 체포가 없는 경우 계속 범행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대통령피의자(大統領被疑者, 대통령호소인?) 이하의 공범들을 모두 민간인 신분에 준하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 본 ‘고소 및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기 2022년(동기 4355년) 01월 10일
고소·고발인(제출인) 최 성 년
전남 려수 경찰서 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