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사건 재판의 진상” 책(보고서)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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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 500쪽.
–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매우 큰 공적 가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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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기 2022년 1월에 코로나사기 헌법소원을 제기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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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1. 2020년 경부터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대류행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에게 강제로 입마개를 씌우고 강제로 코강간하고, 반강제로 “백신” 주사 접종을 시켰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의 ‘량심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안 쓰고 안 맞고 내가 병걸려 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론리가 잘 통하면 명쾌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마스크 안 쓰면 남한테 피해준다’, ‘네가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된다’ 식으로 강제 또는 반강제 했는데, 이것이 골때리고 아주 질이 나쁜 까스라이팅입니다.
– 남고려 식민정부도 아주 열심히 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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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이 까스라이팅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신종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大사기극이라는 진실이 필요했고, 그 증거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외통수를 쳐놓은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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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9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부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 그래서 2023년 말에 해당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재판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위반한 법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살법(殺法)하며 쎌프-면죄부를 주었읍니다.
– 청구인의 주장이 리유가 없다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리유가 없읍니다.
– 그런데 청구인의 중요한 주장을 인용해야만 할 경우에, 식민정부의 헌법재판소로서는 배째라며 재판 진행을 안 해 버리고, 그 걸 보고 아! 내 말이 맞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식민정부 사법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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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흔히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 그 “최후의 보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속수무책일 때에는 “국민”(‘시민’)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 이 책을 만든 목적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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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에 Emanuel Pastreich(국제 혁명당 공동대표)님, ‘박경호'(혁명당 사무총장)님, ‘권형준'(혁명당 – ‘탄원서’)님, ‘김성수'(혁명당 – ‘탄원서’)님, ‘김명호'(석궁교수 – 갑제4호증), Hu Yong Kim(목사 – 5호증 리스본항소법원”판결문”)님, ‘박연성’님, 이재진 (원장)님, 문태진(륙호증, ‘탄원서’)님, Wookyung Ivy Kim(변호사)님, 등이 분명히 도움을 주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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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특히 훼이쓰북의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정보를 제가 리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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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1. 이름과 2. 주소와 3. 연락처 3가지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책을 보내드리겠읍니다.
– 무료입니다만, 인쇄 및 배송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꼭 보실 분이 주문해주시면 좋겠고,
–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책 1. “돈 키호테”, 2. “추배도”, 3. “내가 명의다”(신종룡), 4. “한경대전” 5. 소설 “단” 등과 교환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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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같은 내용의 PDF 화일로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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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정식 출판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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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