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날짜: 22.04.22 23:29
제목: 국선대리인 면담 기록(보고)
일시: 4355.04.22. 13:30
장소: 경기의정부 법률구조공단
2층에 올라가니까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 쓰라 그래서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이라고 하니까 들여보내줬읍니다.
‘이재승’ 변호사와 1시간 정도 면담했는데, 변호사는 계속 마스크 쓰고 얘기했읍니다.
변호사에게 갑제일호증부터 설명했읍니다.
독감환자멸종 통계 설명하고 PCR로 일반 독감을 “신종코로나”로 오진한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 생각나는 것 있냐? 고 물으니
“없네요. 계속해보세요.” 그랬읍니다.
:
증거들을 다 설명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된다고 했읍니다.
코로나사기극이 아니면 마스크 쓰라는데 안 쓰는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의무화 반대 헌법소원도 있다. 안전벨트가 ‘공권력 남용으로 신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그래서 ‘이재승’ 변호사는 코로나사기극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스크 하나 가지고만 하자.
행동반경이 여수이니까 전라남도(도청)을 상대방(피청구인)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말했읍니다.
여담 – 코로나사기(극)라는 용어에 관하여.
변호사 : “판사님들은 사기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 : 그러면 사기죄 재판은 어떻게 해요?
면담 후 느낌 – 래일부터 국선대리인 관련 ‘탄원서’ 써야겠다!
변호사 만나고 나서 14:30 자전거타고 출발 19:00 헌법재판소 도착해서 여러 분이 제보해주신 귀중한 증거들을 전부 제출했읍니다.
증거들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서 제시할 때 쓰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