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팔호증(甲第八號證)
– 미련방법원(尾聯邦法院)의 강제마스크 정책 폐지 판결문 –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2.
가. 립증 취지(立證 趣旨).
갑제팔호증은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미국은 당초(當初) 2주 후인 서기 2022년 05월 03일에 강제 마스크 정책이 만료(滿了)될 예정이었는데, 미연방법원이 “마스크는 무용지물로 오히려 해롭다”고 판결로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나. 증거(書證)의 요지(要旨).
해당 판결 관련 기사들을 써어칭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경향신문’의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서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젤 판사는 바이든 정부가 해석한 것처럼 위생의 개념을 확대 해석할 경우 CDC는 개업과 개인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2년 넘게 왜 씌운 거지?!’
다. 갑제팔호증.
(1) 판결문 원본 – 증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추가로 전문을 번역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