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이호증(甲第二號證)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이호증(甲第二號證)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2.

입증 취지.

입증취지는, 갑제일호증과 일관(一貫)합니다.

갑제일호증과 상통(相通)하는 증언(證言)으로, (“corona 진단검사”라는) PCR이 독감을 구분 못 하기 때문에 “확진(確診)”이라고 할만한 권위와 신용(信用)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 PCR 사기검사는 코로나 大 사기극의 기반(基盤)입니다.

증언의 요지.

PCR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 “확진” 1,500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니까 전부 A형 인플루엔자 또는 B형 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코뷔드-19)”라는 “싸쓰코부-2″는 0건.

증언 전문(全文).

1500번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전부가 독감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었음 1500 PCR test sequenced, no corona virus

분자 유전학자 돌로레스 케이힐 (Dolores Cahill) 박사.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계획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락다운 전체가

PCR 검사의 양성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진단업계에서는 PCR로 진단할 때

절대로 양성 또는 음성 만으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1500번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는데,

그것들 전부가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스-코브-2 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유행병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가운데

락다운의 모든 법안들이 코비드-19의 병원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것은,

Informed Consent 단체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사람들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의 염기 서열이 사스-코브-2 가 아니라면,

2021년 1월에는 사스-코브-2 로 나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그 명령을 고등법원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만일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독감으로 나온다면

정부가 사례들을 코비드-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독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적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원균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제명될 수 있고,

잘못 진단받은 사람들로부터 의료과실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