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구호증 – 접종률은 87%, “코로나 확진자” 중 94%가 “코로나백신” 접종자 –

갑제구호증(甲第九號證)

– 접종률은 87%, “코로나 확진자” 중 94%가 “코로나백신” 접종자 –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9.

증거(書證)의 립증취지(立證趣旨).

청구인 측(側)은 갑제칠호증에서 통계를 가지고 “코로나백신”은 예방효과가 없고, 오히려 진짜 심각한 병원(病原 = 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갑제구호증은 그것을 부연(敷衍)하는 확증 증거입니다.

증거 설명.

먼저 첫 번째 그림(그림1)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의 맨 왼쪽을 보면, 영국은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72%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 “코로나사망자”의 88.5%가 접종자입니다.

– 한국 정부는 “코로나백신”이 위중증환자를 막아준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춘식’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것이 확증됩니다.

(그림2)(그림3)

한국은 접종률이 87%인데 “코로나확진자”의 94%가 접종자입니다.

“코로나백신”이 오히려 진짜 심각한 병원(病原)입니다.

소결.

“코로나백신”은 예방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진짜 심각한 병원(病原=병의 원인)입니다.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예방효과도 없고 오히려 위험한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열한 차별정책인 “백신패스(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했던 사실이 분명히 있읍니다.

강제마스크 정책도 실(實)로 그런 “방역패스”의 기본인 ‘마스크패스’인 것이 사실입니다.

“신종코로나 대유행”이 大사기극이었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거짓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정책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므로)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