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선거 관리 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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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서기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만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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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만든 명분은 1960년의 3.15부정선거와 같은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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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은 3.15 부정선거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 봉기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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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일제 패망 후 고려반도 이남을 점령한 미제가 미군정(尾軍政)으로 직접 통치하다가 ‘대한민국’을 세워 자유당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다.
– 그는 12년간 장기집권 독재를 하다가 막장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인민의 4.19 의거로 권좌를 내놓고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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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못 참고 총칼로 헌정을 전복한 것이 ‘박정희’ 일당의 5.16 쿠데타였던 것이다.
– 그러고 나서 1979년 중정 심복 ‘김재규’의 권총으로 처단될 때까지 또 18년간 철권 장기독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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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계보로 따지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결국 ‘리승만’의 자유당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도 배후에 미 CIA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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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박정희’ 정권이 과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겠는가?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하고 유신 친위쿠데타까지 했던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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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잘 방어하기 위한 기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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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선관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죄다 법원의 판사로 앉혀놓고 있다.
– 그래서 법원에 선거 쟁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가 방어하고, 법원의 판사가 재판 · 판결까지 하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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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법률에 따라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라는 직(職)의 권위로 방어한다는 점이다.
– 그래서 2002년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재판(대법원2003수26이기권)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푸로구램으로 구동되는 게 명백한데도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희대의 궤변을 하며 대법원이 권위로 대국민 강도사기(强盜詐欺)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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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위용을 과시했다.
– 그것을 감시 ·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의 로동조합이었는데, 그 로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에서 해고하고, ‘이명박’ 정권 때에는 조합원 전원의 ‘탈퇴서’를 받아서 로조를 아예 파괴했다.
– 그러고나서는 국정원(장 ‘원세훈’)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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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그 로조 위원장 등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직원(공무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명예훼손죄(舊 긴급조치법 제9호)로 고소했다.
– 부정선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선관위와 검찰과 법원은 그 손가락을 제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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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선관위가 내부의 감시 견제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무소불위를 과시하게 되니까, 결국 올해 2023년 05월부터 내부의 아빠챤스, 형아챤스, 초고속 승진비리 등으로 곪아 터져서 그 행태가 세상에 들어나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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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전자개표 부정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니까, 2014년 01월 17일에 여야합의(!)로, 불법 전자개표를 합법화 하려고 하고, 전자개표 부정선거의 플랜-B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된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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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관위의 내부비리 문제가 크게 터졌다.
– 그러나, 내부비리보다 선관위의 더 큰 문제는 선관위 직원 4,000여명 전체가 컴퓨터로 작동하는 게 명백한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리분별(事理分別)도 못 한다는 것이다.
– 그 게 실은 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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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유는,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선관위 자체가 태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대항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선거 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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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책은, 필요 없는 선관위는 해체하고,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못 하도록 하고, 밑도끝도 없이 부활시킨 3.15 부정선거의 전통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