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 유튜브채널 폐쇄 이의신청

*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 유튜브채널 폐쇄 이의신청

‘증오심표현’ 정책을 잘 검토해보았읍니다.

내가 게시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증오심표현”인지 모르겠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증오심표현”인지 귀사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읍니다.

어떤 주의나 경고나 시정할 기회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계정을 강제삭제하니까 어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기업의 갑질횡포라고 하나요?

내가 추측하건데, 나의 채널 이름이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인데, 이것을 귀사에서는 증오심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중대한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채널 이름을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로 정한 리유는 귀사 유튜브가 한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게 뭐냐 하면, “신종코로나”에 대한 의견이나 과학적 증거에 관한 게시물을 함부로 삭제하고 계정에 경고를 주거나, 계정 강제삭제등의 강력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의 교리와 다르면 함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WHO가 틀렸다면 어떻할 건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당한 큰 피해를 다 배상할 것인가요?

이것이 한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다시말해 국제 갑질기업의 ‘한국의 주권’ 침해인 것입니다.

나는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 링크를 참조

유튜브를 국외추방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