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상고장
사 건 서울중앙지법2016노1558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박원규’ 폭행” 조작)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상고인 위 피고인
2024-01-04
1. 요지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3)형사부는 서기 2019년 07월 05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다.
2. 상고기간 준수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그런데 귀 대한민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법정(法定) 시한(時限)을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 증거를 후첨한다.
그렇다면 동법(同法) 제374조 역시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