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팔호증(乙다 第八號證)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팔호증(다 第八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3-30

립증취지(立證趣旨)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갔던 리유는 대한민국 법원(당시 판사 ‘김용규’)이 당시 구속적부심을 문을 걸어잠가놓고 청구인과 방청인들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 제출한 을다제사-오호증과 이 제팔호증은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임을 립증한다.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임에 불구하고, 2014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정당행위의 전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증거설명

서기 2014년 본건 원심 공판 때 나는 당시 재판장(‘김용관’)에게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물었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약간 움찔하더니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 그리고 그 문제를 유무죄 내지 량형(量刑)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판결문’에 구속적부심이 공개재판인지 여부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

그런데, 을다제사호증을 보면 구속적부심은 공개법정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을다제오호증을 통해서 서기 1992년 군사법정에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변호인측이 반발하고 결국 공개재판으로 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 을다제팔호증은 그것을 부연해주는 증거(서증)이다.

지방의회들의 인터넷 싸이트 ‘의회용어사전’에는 구속적부심사가 공개법정에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의회는 립법기관(立法機關)이고, 관청(官廳)이다.

그런 지방의회에서 허(虛)소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인가?

지방의회들의 ‘의회용어사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렇다고 한다.

을다제팔호증의 1 – 경기포천시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2 – 경북성주군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3 – 경북영주시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4 – 경북청도군 청소년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5 – 인천남동구 청소년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6 – 한양강동구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7 – 한양노원구 청소년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8 – 한양서초구 청소년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9 – 한양송파구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을다제팔호증의 10 – 부산동래구 의회 의회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