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사법경찰관의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의견서 제출 관련]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론

‘[사법경찰관의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의견서 제출 관련]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론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7-03

검사 유병국의 의견 요지

검찰은 재판부께서 문서제출을 명하신다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지만,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 발령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송치의견서의 제출명령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는 것.

. 피고인 김진건은 해당문서가 검찰의 공권력 람용(濫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권력 람용은 없었다.

본건 무혐의 송치 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였다면 얼마든지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증거 가치가 없어 제출근거 부재한다.

. 송치의견서 제출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수사기관의 의견교환과정 노출

– 합의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비공개(법원조직법 제65조, 일명 in-camera 원칙).

2) 피고인들에 의한 람용(濫用) 가능성

–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 는 것.

반론

0. “재판부가 문서제출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에 대하여.

본건 피고인2 ‘김진건’은 이미 서기 2015년 02월 14일에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중요한 증거”라는 취지로 본건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의견서 제출명령신청’을 했다.(“재판기록” 책 제5권)

동년(同年) 03월 12일 제3회 공판기일에 재판장 ‘강영수’判事가 검찰 측에 갖고있냐고 물으니까 ‘이성식’檢事는 경찰관이 검찰에 보내와서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재판장은 법원에 제출하던지 의견을 내던지 하라고 했다. 그 게 어언(於焉) 8년이 되었다.

검찰 측의 대응(對應)이 없자 05회 기일에 재판장이 검찰 측에 재차 재촉했다.

동년 07월 13일에 피고인 ‘김진건’은 ‘제출명령신청(독촉)’을 귀원 재판부에 냈고,

동년 08월 14일에 동인(同人)이 ‘제출명령신청(재독촉)’을 냈다.

급기야(及其也) 2020-01-28에 귀원 재판부의 재판장 ‘배준현’判事는 검찰과 경찰에 해당 문서의 ‘문서송부촉탁’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귀원재판부가 검찰 측에 이미 ‘제출’을 요구(要求)한 것이다.(‘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검찰 측은 어처구니 없는 ‘회신’을 귀원 재판부에 보냈다.

귀원 재판부가 송부촉탁 요구한 문서의 사건번호(방배경찰서 2014.2.4.자 사건처리결과통지 제2014-00014호)를 특정해서 보냈는데도 “귀 원에서 송부한 상기 문서송부촉탁서는 송부촉탁 하고자 하는 기록의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없음. 끝”이라고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문서제출을 지연하기 위해서 귀원재판부와 소송관계인들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방배경찰서에서는 귀원 재판부가 보낸 ‘문서송부촉탁’을 3년간 무시했고, 2022년 10월 중순에 귀원 재판부(재판장 ‘박연욱’判事)가 ‘문서송부촉탁 독촉’을 보내고나서 한 달 넘게 회신을 않다가 내가 방문해서 독촉을 하니까 ‘수사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서에서는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 내가 방배경찰서에 간 날에 공판 기일이 느닷없이 한 달 뒤로 연기되었다.

[“부정선거 백서탄압 사건] § 본건 불기소송치 의견서문서송부촉탁독촉 회신에 관한 의견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46

사실, 법원에서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경찰이 몇 년 동안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에 검찰에서 어이 없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는데, 귀원 재판부는 그렇구나 하고 수긍한 것인가?

방배경찰서에서 문서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야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2023-05-03에야 무려 8년 만에 검사 ‘유병국’이 성의 있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 불제출 ‘의견서’를 낼 것이라면 2015년이나 2020년에 진작 냈어야 하지 않는가?

2020-01-28에 이미 귀원 재판부가 문서제출을 요구했으니, “재판부가 문서제출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에 따라서 검찰 측은 빨리 순순(順順)히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 김진건은 해당문서가 검찰의 공권력 람용(濫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권력 람용은 없었다.

본건 무혐의 송치 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였다면 얼마든지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 일단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귀원 재판부가 보고 나서 판단하면 좋겠다.

* 검찰의 공권력 람용 부분

본건 기소에 있어서 공권력 람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로 살펴보자.

11(관련사건의 정의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형사소송법 제11조를 보면, 본건 피고인1 ‘한성천’과 피고인2 ‘김진건’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건과 나의 공용물건손상, 법정소란, 건조물침입건은 관련사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事物)관할의 위반임이 분명하다.

검찰 측이 법적 관련사건이 아닌 두 사건을 억지로 병합한 리유(理由)는 명예훼손 같은 단독재판부 대상의 사소한 사건을 마치 중대사건인 양 합의부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구속적부심 장소를 잘못 고지하는 계략을 구사했을 수도 있다. – 원인제공한 법원이 오히려 고발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할 고의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실제로 검찰 측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죄(舊 긴급조치법 제9호) 따위의 사건으로 무려 4년형을 구형한 바가 있다.

– “부정선거 백서” 책 300쪽 중 문제가 된 것은 단 한 줄이다.

– 독일 나찌당시절 선전부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어주겠다”.(Gib mir nur einen Satz. Ich werde jeden zum Verbrecher machen)

본건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무효소송 원고들이다.

2018-04-19에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舊 안기부)이 집권여당을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권개입 부정선거를 했다고 확정판결했다.

– 그렇다면 그 선거는 실질적으로 무효인가, 아닌가?

–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류사정부(類似政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이 청구했던 ‘히틀러’ 나찌당식 야당(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역시 권한 없는 자의 청구로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대법원2013수18본건피고인들)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위반하며 불법방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검찰 측의 징역 4년 구형은 선거소송 재판은 안 하면서 그 원고들을 부정선거 당선자의 임기 끝날 때까지 투옥시키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는 ‘수사종결’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고, 그 결과를 2013-02-04에 통지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02-14에 통지까지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고발(고소)사건의 처리시한을 위반하며 기소한 것도 객관적 법률 위반으로, 검찰의 공권력 람용이라는 증거가 된다.

본건은 2013-10-18 고소사건이고, 2014-04-03에에야 기소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소법(公訴法) 제257조의 위반임이 명백하고, 공소 불성립함으로 귀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권력 람용이 없었다고 한 검사 ‘유병국’의 의견은 리유가 없다.

. 송치의견서 제출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의 의견교환과정 노출

합의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비공개(법원조직법 제65, 일명 in-camera 원칙).”

경찰의 ‘송치의견서’(공문서)는 정보공개청구 하면 공개해야 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피고인들에 의한 람용(濫用) 가능성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해, 경찰의 ‘송치의견서’(공문서)는 정보공개청구 하면 공개해야 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검사 ‘유병국’은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송치의견서’가 어떻게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2020년 검찰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어이 없는 회신을 보냈던 것은 비난받아야 맞당하다고 보여진다. 왜 그렇게 보냈었는가?

소결

귀원 재판부가 2015-02-14 제출된 피고인2 김진건의 ‘본건 경찰의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의견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2015-07-13 동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독촉’과 2015-08-14 ‘문서제출명령 신청 재독촉’을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정식으로 발령하면 좋겠다.

만약 귀원 재판부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차피 피고인 측은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증거제출하게 될 것 같다.

만약 검찰이 막무가내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리행청구(情報公開履行請求)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또 8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끝.

2023-07-03

피고인 최성년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