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서울중앙지법2015노1558최성년)’ ‘(詐欺)판결문’의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서울중앙지법20151558최성년)’ ‘(詐欺)판결문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6-12

취지

해당 “증거”는 부적법절차(不適法節次)로 무효이다.

리유(理由)

1.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을 재판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2. 소송당사자가 재판부 기피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재판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

설명

2023-04-06 제15회차 공판기일에 귀원재판부는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이 본건과 후단경합이 있어 보임으로 검찰 측에 ‘판결문’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경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나는 그럴 것을 생각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해당 “판결”은 애초에 조작사건이었고 증거 없이 유죄판결한 사기재판이었다는 것을 차치(且置)하더라도, 부적법절차로 무효임으로 해당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가 2023-05-09字로 제출한 을다제11호증입니다. 끝.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7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