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3 – 끝)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3 – 끝)

– 변증법은, 아주 적당한 비유가 있는데,

– 재판이랑 비유할 수 있읍니다.

– 변증법은 즉, ‘정’ ‘반’ ‘합’을 변증법이라고 하고,

– 또는 ‘정’ ‘분’ ‘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정’은? 검찰 측을 ‘정’이라고 할 수 있고

– 방어하는 피고 측을 ‘반’이라고 할 수 있고

– 판사를 ‘합’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 ‘정’과 ‘반’의 메털,

– 메털을 영어로 사실이라고도 하고

– 또는, 물질이라고도 하죠?

– 저울에다가 메털을 달아 보고

– 실(實)이 있거나, 혹은 더 무거운 쪽에 손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 ‘판결문’을 보면,

– 검찰 측의 주장(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주장,

– 증거의 나열과 – 그 판단을 쓰고 – 결론에 이릅니다.

– 이 게 다 변증법적인 과정이에요.)

–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새로운 ‘정’이 됩니다.

– 근데 실재 재판을 받아 보면

– 판사들은 일반 사람들을

– 인간취급하지 않는 경향들이 약간씩 있어요.

– 그 건 뭐냐면,

– 사람들이 변증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법관들(판·검사) 자체도 약간(?) 사기치는 경향이 있죠-!

– 례를 들면, 자기들이 위반한 법률 규정은

–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랍니다.

– 법대로 재판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 재판 과정은 뭉개기식으로 진행하고,

– 판결은 ‘하고싶은 의도'(결론)를 (하달된대로?) 이미 정해놓고

–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합니다.

– 그런 거를 – 눈을 뜨면 다 볼 수 있읍니다.

– 눈을 떠도 코는 베여요.

(그림 – 옳은쪽 ‘정의의 녀신’과 왼쪽 괴뢰국 국산 짝퉁 ‘정의의 녀신’.

– 머한민국 법원 정의의 녀신 ‘디케’는 어느 쪽이 정당하고 진실한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뜬 눈으로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를 살펴보고 힘 센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머한민국의 인민은 자기의 불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을 원망해야 한다. 개판망국은 엘리트들에 의해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