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면 그가 위반한 법 = “훈시규정”
물론,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개돼지 노예’)들이 법정시한을 위반하면 사정 없이 각하 처리한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가 위반한 법을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친다.
– 말하자면 “법전”에도 없는 은어를 뇌까리는 법사기(法-詐欺)다.
법의 중요한 원칙이 강제성과 실효성과 절대성과 형평성이다.
“훈시규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지킬 필요 없는 법’이라는 뜻인데, 가짜법이라는 거다.
사법부가 왜 법의 효력 여부를 쎌프판단하지? 입법권 접수했냐?
살인죄도 훈시규정이라고 하지?
사법부가 법을 죽이는 살법부인가?
한마디로 개막장이다.
한국 사법신뢰도 전세계 167개국 중 155위,
–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TBS) “
– OECD 중에는 꼴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지연(직무유기)이다.
소위 “미뤄서 조진다”고 한다.
사법부의 소송지연 직무유기(부패범죄)가 심해서 입법부가 소송촉진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사법부는 그것을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판이다.
골때린다.
개판망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들 하는데, 사법부부터 법사기꾼들이다.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태생부터가 정당성 없는 귀태 식민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국으로 득세했던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갈아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개판망국이 경제규모가 크다고 해서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각종 지표를 볼 때, 의식수준은 분명히 후진국이다.
‘배부른 개돼지’라고 하면 딱 적당하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 불의한 체제를 힘으로 전복한다면
– 그가 바로 란세의 영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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