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노1558(형사8-3부 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이원신, 검사: 이성식)

* 사건 요약(2015. 11.14일: “민중총궐기”, 경찰의 살인 물대포 폭력 진압으로 백남기 사망한 그 시위때)
① 경찰버스를 넘어간 최성년을 경찰 제269기동대장 서울금천경찰서 ‘이상국’ 경감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고지하며 체포(* 증거 동영상)
② 서울금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당시 경장)는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서는 위법하게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
* 경찰차벽이 불법(위헌)이었기 때문에, 처음 고지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찰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4개월간 구속 기소한 것.

③ 검경 수사에 있어서 ‘조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박원규’ 경찰 폭행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에 최성년은 무죄 확신했는데,
감옥에서 사건기록열람 신청, ‘박원규’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횡설수설 조작.
처음 11월 14일, 15일에는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가,
19일에는 최성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 폭행으로 다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25일 검찰(서울중앙지법 공안1부 ‘이성식’ 검사)에서는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입원기록 제출 ‘편철’이라고 기록.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진단서’는 없었다. 하여,

④ 법원에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증거조사신청 해보니, 유일한 물증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검찰이 조서 위조했음이 드러난 것([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범죄).
“채증”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에도 경찰 폭행 장면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동영상에 경찰관이 시민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는 폭행장면만 잡혔다.(1:40 경, 파란 옷의 시민 손을 내려치는 경찰놈)

=> 조작사건 담당한, 처죽여야 할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 ‘똥판 트리오’

* ‘똥판 트리오’의 재판테러 현장 녹음(참조: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의 녹음)

(녹취)
[0:01] 최성년: 공판전체에 대해 녹음신청했고…

[0:19]김우정: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하겠습니다

[0:39] 최성년: 기피하겠습니다
기피한다는 소리에 판결문 읽던 김우정이 머뭇거리니…. 선배인 이원신(사시 37회)가 김우정(39회)에게
[0:50] 이원신: (속닥속닥…)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김우정: 주절주절…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걸 요약하면, 검경의 기소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검경은 무조건 옳고 최성년은 무조건 잘못했다

 

정리 – 석궁 ‘김명호’ 교수

http://www.seokgung.org/etc/corrupt.htm?fbclid=IwAR1fPYDwImfZL5SxqOD_9mHt2yqo5OkggrLzXaWqsm3SaKtjLv3c9acrPv8#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