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한다

*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한다.

choeREDi 추천 22 조회 708 19.07.05 17:10댓글 4

1. ‘대한민국’은 미군이 세운 괴뢰국이다.

– 극우주의자들이 반일테러활동을 전개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군이 세운 괴뢰국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세에 ‘유럽’은 금력이 집약된 이 세계 제국의 수도(首都)였다.

  유럽인 해적들은 기독교(문명, 문화) 전파라는 0.1 짜리 명분을 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아메리카’를 침략해서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고 대륙을 정복해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나서 더 서쪽으로 가서 이 고려반도에 들어왔다. 그들이 제국의 속국으로 세운 괴뢰국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등으로 속국이다.

  세계 자본주의 패권국은 ‘네덜란드’에서 ‘대영제국’으로, ‘대영제국’에서 ‘미합중국’으로 넘어왔다. 물론, 패권국을 지배하는 세력은 세계재벌이다.

  세계 자본주의 패권국을 보려면 ‘일본’을 보면 된다. 서기 16세기 말 임진왜란(1592) 때에는 뒤에 ‘네덜란드’가 있었고, 19세기 갑오왜란(1894) 때에는 일본의 뒤에 ‘대영제국’이 있었다.

  일본은, 지금은 ‘미합중국’과 붙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란다. ‘가쓰라’-‘테프트’가 지옥에서 비웃고 있을 것 같다. “토착왜구” 친일파들은 토착양키 친미파로 득세하고 있다.

  왜인들이 고려반도에 들어와서 말도 못 할 잔혹한 학살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뒤에 유럽인 해적들이 있었던 것이다. 테러도 그 이상의 테러가 없었다. 양늠들 앞잡이가 왜늠들이었다.

  그래서 고려민족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선열들은 “척양척왜(斥洋斥倭)”를 기치(旗幟)로 올렸던 것이다. 당시 조선 땅에 왜늠들 몰아내지 않으면 조선이 왜국으로 될 것이라고 선열들은 주장했고, 딱 그대로 되었다.

  갑오왜란 때에 왜군이 주둔하던 용산에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왜군이 그랬듯 미군은 인천으로 들어왔고,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달았다.

  유럽인 해적들이 대륙들을 정복할 때 총칼로 학살한 것보다는 가공할 위력의 병균을 퍼뜨려 원주민을 몰살시켰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미군의 생물학전(戰) 기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군 주둔 자체가 1953년 정전협정(‘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님) 위반이지만, 생물학전 기지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것만큼은 심각한 문제이고, 있을 수 없다.

  미군이 “쥬피터 프로젝트” 병원균 실험을 굳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가공할 위력으로 고려민족을 몰살시킬 것’이라는 위협이다. 지금은 21세기니까 안전한가? 그럼 하나 물어보자. 유럽인들이 미대륙에 있을 권리가 있나?

  ‘대한민국’ 영토 안에 이민족 군대의 생물학전 기지가 있고, 영공(領空)에 정체불명의 항공기들이 “켐트레일”을 마구 뿌려대는 것은 종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등으로 제국주의 종주국에 무력(無力)한 괴뢰국이므로 ‘대한민국’을 폐(廢)하고 새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 맞당하다.

2.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닌 재벌 왕국이다.

–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공화국이 아닌 재벌 왕국인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증언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텐데, 바로잡지는 못하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권력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금력으로 돈을 버는 재벌과 기득권 상류층은 합법적으로 위험 없이 계속 부유해지고, 절대로 패배하거나 망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부익부빈익빈, 빈부양극화는 통계를 낼 때마다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치인들도 절대다수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르쥬아계급독재이기 때문에 부레이크가 없다.

  ‘대한민국’의 농민 수가 얼마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강기갑’씨 이후 농민 대표랄만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민을 살리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민중(民衆=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은 0.1짜리 명분으로 강제해산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칭 “촛불정부”도 적반하장식 사법쿠데타인 야당해산과 막무가내식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

  재벌과 기득권 상류층의 반작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1만명 이상이 완전히 길에서 쌩(生)노숙하는 부랑인이고, 그 중 매년 1천명 이상이 길바닥에서 사망한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사람은 길바닥으로 내쫓기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랑인들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자살률도 물론 세계 최고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돈을 버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기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노숙하는 부랑인 수는 얼마이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텐트촌, 등에 사는 비주택거주인 수는 얼마이며, 전월세 세입자(貰入者) 수는 얼마인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들은 얼마인가? 비정규직, 알바 등 현대판 노비들 수는 또 얼마인가? 실업자 수는 얼마인가?

  남의 가게 세입자인 소상공인 수는 얼마인가? 보증금 월세 낼 자본도 없어서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런 약자들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집과 빚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인데 ‘대한민국’ 인민들은 의식주, 특히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개인에게 집이 없는 것은 나라에 영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소작농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작농과 세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인민 상당수가 세입자 아니면 돈을 빌린 빚쟁이다. 반면에는 임대업자와 자본 임대업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공화국이 아닌 재벌 왕국이고, 답이 없다. ‘대한민국’을 폐하고 진짜 공화국을 세워서 불의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맞당하다.

3.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부정선거로 취임한 가짜들이다.

– ‘대한민국’은 선거 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옮겨서 집중식 전자개표 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투표함 바꿔치기와 전자개표 부정이 생길 수 있다. 전자투개표 방식은 기명투표와 즉시 대조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2012년 서울강남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미FTA 책임자인 ‘김종훈’과 “반FTA”를 표방한 ‘정동영’이 맞붙었다. 그 개표장에서 미봉인 투표함들이 적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 개표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한 두 건이면 투표소에서의 실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투표함이 수십개가 나왔다면 해당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부정선거인 것으로 공성성을 상당히 의심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상하게 선거무효 판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선거무효 판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관위 위원장이 다 법원의 판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증거가 없어도 법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속재판이 만연하고 거의 일상적이다. 그런데 “국정원녀” ‘김하영’이는 증거인멸을 했는데 왜 구속이 안 됐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軍)과 경찰 정보기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선거무효로 하지 않았다.

  선거 무효가 되게 생기니까 불법으로 재판을 방기(放棄)해버렸다.

  심리 한 번 열지 않고 뭉게고 개기다가 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마치고 탄핵되니까 “실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시키고 적반하장식으로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했다. 쳐죽일 늠들이다.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도 선거법 위반인데,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궤변하면 그 궤변이 통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나라가 괴뢰국, 재벌왕국 ‘대한민국’이다.

  제어용 본체가 컴퓨터이고, 컴퓨터(프로그램)로 작동한는 것이 명백한데 컴퓨터시스템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인가? 지식인들이 썩어도 단단히 썩은 것이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는 얼마전 부활되어 있고, “사전투표함 근처에 시계를 설치하면 시계가 폭발할 수도 있다”며 아주 옘병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인민의 대표가 아닌 제국주의와 재벌 기득권 상류층의 꼭두각시이고 이대로는 답이 없으므로 그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을 선고한다.

4. ‘대한민국’의 사법부 법관(검사, 판사)들은 인간백정들이다.

– 법관들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서 인민들을 재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 기생하는 강자들에게는 솜방망이 내지는 면죄부 판결을 하고, 약자들에게는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한다.

  법관들이 인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그들 자신도 개돼지 잡는 인간 백정에 불과하다. 내가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것이다.

https://youtu.be/myMPTQpOJtk

  나는 증거가 없어서 절대로 유죄가 될 수 없는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노1558 최성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0.1짜리 명분과 힘으로 깡패질하는 것은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다.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재판장 ‘김우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조사를 위한 재개신청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그래서 선고 전에 “기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하며 무시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했으므로 선고 무효이다.

  다시말해 법관들은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서 인민들을 재판하는데, 그 국가 대표들이 더럽고 완전히 엉터리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이제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증거재판주의는 즉 과학주의이다. 그런데 없었던 일을 상상해서 한 말로 처벌하는 것은 예술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예술가들인가?

  이렇게 물증 等 증거 없이 꾸며낸 말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면 살인 사건이나 내란 사건 까지도 증거 없이 기소되고 처벌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겠나?

  무장한 군인들이 실지 역모를 꾸며서 내란을 일으켜 많은 희생자를 내며 집권했던 ‘전두환’氏에 대해서 대한의 사법부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총 한 자루 없는 내란사범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인지 선동인지 내란 어쩌고저쩌고 수식어를 붙여 투옥시키고 빌어먹을 “좆불정부”에서도 7년째 쳐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내란 어쩌고저쩌고 사건 같은 공안 조작 사건은 과거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선생의 경우처럼 반드시 재심 무죄가 된다.

  그러나 조작 사범인 사법부는 과거 일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에는 계속 증거 없이 기소하고 증거 없이 유죄 판결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은 더럽고 완전히 엉터리 없으므로,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대한 공화국’의 임시정부를 세워 그 공민(公民)이 되겠다.

  피고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한다.

5. ‘대한민국’ ‘애국가’는 부정(不正)하다.

– ‘애국가’는 친일파이자 나찌당(黨) 부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했고, 친일 개화파 ‘윤치호’가 작사한 부정한 노래다.

  그런데 이 애국가를 노출시키고, 안 부르면 따돌리면서 은근히 강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래 가사 내용을 보더라도, 공화주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찬미가(讚美歌)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런 ‘애국가’와 ‘대한민국’ 괴뢰정부는 함께 폐기하는 것이 맞당하다.

  이런 등의 이유로 나는 ‘대한민국’ 재벌왕국, 괴뢰정부에 사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눈뜨고코베이면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머리로는 다 알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불구(不具)들이기 때문이다.

  노비나 노예 신세도 다 스스로 동의한 것 아닌가? 힘이 없다는 핑계로 저항하지 않는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는 울분이 터져서 더 못 참겠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린다.

  나는 ‘대한공화국(大韓共化國)’의 임시정부를 세워 그 공민이 되겠다.

  ‘대한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불의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대한공화국’은 남고려(대한)의 제2공화국이다.

  대한공화국 헌법 제1조

  제①항 대한공화국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시민(市民) 공화국(共化國)이다.

  제②항 대한공화국의 권력은 ‘모든 인민의 총구(銃口)’에서 나온다.

  이제부터 계룡(鷄龍)을 중심으로 대한에 새 공화국을 세우자!

사회주의 시민 공화국(socialism bourgeois republic)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360?svc=cafeapi

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최청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