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4.15. 총선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

§ 2020.04.15. 총선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

2022.01.11.

사건번호 : 2020 수 30

사 건 명 :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의 소

탄 원 인 : 최성년, 811005-0000000,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010-3444-1598 goflb@daum.net

대법원 담당 재판부 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에 관심이 있고, 제가 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탄원서’를 씁니다.

1.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개표참관 방해에 관하여.

서기 2020년 04월 15일 총선 당시 개표소에서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이 개표참관인을 협박하며 정당한 개표참관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당시의 개표참관인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채증이 되어 있고, 유튜브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고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https://youtu.be/MzcWuKVacfw

이것을 원고 측이 선거소송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을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연수구을 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

그 내용은, 인천연수을 개표장 사회를 맡은 관리계장이 개표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를 찍지 말고, 투표지를 찍지 말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마이크로 협박성 방송한 것입니다.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개표참관 방해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고,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⑨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표참관을 방해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본 탄원인은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그 행위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탄원인은 모릅니다.

만약 청구원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재판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선거무효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고 측이 “사건기록”에 있는 이 ‘탄원서’를 보고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다른 것들을 볼 필요 없이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2. 2002년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는 선거사기.

사실, 4.15 총선은 전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데, 법원과 선관위가 우기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는, 개표에 컴퓨터시스템을 쓰면 불법인데 귀(貴)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컴퓨터시스템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인 컴퓨터씨스템(전산조직)입니다. hardware만으로 작동한다면 단순 기계장치가 맞겠지만,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는 컴퓨터씨스템이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program으로 작동됩니다. 사진의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공문을 통해 전자개표기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2002년 16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자, 그 때부터는 컴퓨터씨스템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식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조직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입니다.

(2) 둘재는, 사전투표 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QR code가 위법임을 이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사용을 강행한 것입니다.(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해왔다” 공식 자인

– 스카이데일리 기사 링크는 훼이쓰북에서 불허, 아래 화일 참고)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법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인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살인했다”, “강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도질했다”, “절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 “강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간했다”는 것과 같은 무소불위입니다.

(3) (1)과 (2)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거기다가 인천연수을의 경우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원고 측이 선거소송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연수구을 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 그것은 앞서 탄원인이 진술한 인천선관위 관리계장의 개표참관 방해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4.15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십 가지도 더 댈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처리시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리유(理由).

부정선거가 뭐냐?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는 ‘사후(事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수소법원(受訴法院)은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성문법(成文法)으로 훈시규정(訓示規定)이 아닌 강행규정(强行規定)입니다.

법원은 “훈시규정”이라며 멋대로 위반하는데, 그 위반의 수준도 해당 소송 선출직의 임기가 다 끝나고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거나, 4년 동안 심리 한 번 안 열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직무유기(職務遺棄) 수준입니다. 누가 고소나 고발하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냥 기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처리시한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소송 재판을 불법 방기(放棄)하는 리유는, 2002년 대선 무효소송 때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는 컴퓨터푸로구램(computer-progrem)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씨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식의 사기를 쳤던 콤플렉스가 있고, 선거소송의 피고 당사자가 선관위위원장인데, 각급(各級) 선관위 위원장이 각급 법원의 판사라는 모순된 권력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는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기’이고 야바위판인데, 또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바위판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권자가 쓰레기통에 뭐 먹을 것 없나 뒤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불법이고, 사전투표제는 1960년 자유당 3.15부정선거의 전통입니다. 부정선거 씨스템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선거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民主) 시민(市民)입니다.

탄원인이 귀 대법원 재판부에 바라는 것을 정리하면, 첫재는, 인천연수을의 개표참관방해 건(件)이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볼 것 없이 즉시 선거무효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둘재로,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식의 사기를 쳤던 원죄를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셋재는, 선거소송 처리시한 위반을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건물 모양을 보면 단두대의 모양입니다.

1789년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조직이 후랑스(france)에서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공포정치를 위해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끔찍한 단두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독재시절에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겁을 줘서 권위를 보여주려고 건물 모양을 단두대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 단두대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량심(良心)을 발휘해서 지난 선배 판사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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