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마스크강제 등 위헌확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마스크강제 등 위헌확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사 건 헌법재판소2022헌마209

마스크강제 등 코로나사기 관련 모든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재심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4-09-27

一. 재심결정표시와 재심청구취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2024-08-29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실로 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판단누락)임으로 재심청구합니다.

二. 재심의 리유(理由)

본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정희찬’은 나의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구실로 소통과 접견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 이 자세한 사정은 내가 2022-05-27자로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런 상태로 ‘정희찬’辯護士는 2022-05-24에 완전히 엉뚱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례를 들어서, 나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했는데, ‘정희찬’辯護士가 제출한 문서는 엉뚱하게도 ‘법령소원’입니다.

※ 신종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감염병예방법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지침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나도 당연히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 그러나 많은 과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그 팬데믹이 大사기극이기 때문에 – PCR검사나, 마스크(입마개), “백신” 등을 의제적강요하는 것은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존엄권, 량심(良心), 건강권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 본건은 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물타기식 각하 결정을 하였기에 ‘판단누락’의 사유로 재심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022-06-09에 ‘정희찬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의 취소/수정서면’을 통해 ‘정희찬’辯護士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부 취소했읍니다.

– 나는 그 이전에 이미 2022-05-11에 ‘국선대리인 변경 결정신청’을 냈고, 2022-05-27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을 냈읍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정희찬’辯護士가 낸 엉뚱한 ‘법령소원’을 가지고 물타기식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본건은 ‘법령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의도했던대로 ‘공권력에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인정되어서 2022-06월에는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변호사로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이 지정되었고, 2022-10월에는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변호사 김민형을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정희찬’辯護士가 낸 엉뚱한 ‘법령소원’을 가지고 물타기식 사기를 친 것입니다.

* 이 각하 결정의 문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및 규칙 및 내규 위반.

나는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70조에 따라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대리인인 ‘정희찬’辯護士는 나와 소통과 접견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쓴 엉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희찬’辯護士를 해임하고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 ‘김우경’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 ‘김우경’辯護士는 (1) 본건을 제대로 리해(理解)하고 있고, (2) 생화학무기이자 생체실험용가짜백신인 “코로나백신”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3) 마스크(입마개) 강요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의 대리인 선정을 거부하면서, 내가 전화로 따지니까 “명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하는 것이 관례(관행)”라는 리유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나의 ‘정희찬’辯護士 해임 및 ‘김우경’辯護士를 대리인으로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상태로 본건 각하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김우경’辯護士도 충분히 본건 대리인이 될 법적 자격이 있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명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정거부 리유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만든 내규와 모순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석궁 ‘김명호’敎授의 주장대로 “미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정해놓고 정희찬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청구 방해공작’을 지시했기 때문”

(https://seokgung.com/hunso/yes.htm#hee 이 문건 五. 첨부의 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고 당사자인 나에게 송달하지 않았는데, 그 의도가 꼬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38조를 위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당 법률 규정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쎌프-면죄부를 줬습니다.

입법부가 강제성 법률 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 판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가 위반한 법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소송지연의 고질병이 생기고 입법부는 “소송촉진특례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소송촉진특례법”의 법률규정도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판입니다. – 개판입니다.

三. 결론.

본건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과실로 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임으로 재심청구합니다.

四. 적법요건

가. 나는 재심대상 종국결정의 당사자임으로 당사자적격임이 명백합니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2024-08-29에 본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소원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결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한 이내에 재심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五. 첨부

가. 본건 관련 석궁 ‘김명호’敎授의 의견

김명호 “쳐죽여도 시원찮은 변호사, 정희찬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본부'(가칭 헌재)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면, 생기는 일

출처:마스크, 킬러백신, 개돼지 취급 거부원문보기글쓴이:conscience

“2022.5.16: 헌재 따까리, 정희찬 국선 변호사2022헌마209(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의 청구인, 최성년에 의하면1. 5.10일, 정희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받으라는 전화는 안 받고 ‘카카오톡’하잔다길래2. 아이디 알려주었고, 신분증 요구하여 ‘주민등록등본’ 스캔을 보내주었는데3. 접견 요청했더니 신원확인이 안된다며 거부했단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헌재(실명,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가위 사건에 대하여미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정해놓고정희찬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청구 방해공작’을 지시했기 때문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 로베스삐에르”

나. ‘정희찬’辯護士 평판

출처 : 사법정의국민연대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11613§ion=section13§ion2=%BA%F1%BE%E7%BD%C9%BA%AF%C8%A3%BB%E7%C3%B4%B0%E1%BF%EE%B5%BF%BA%BB%BA%CE

(그림)

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

– 후첨함.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