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갑제18호증( 및 재판독촉4)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갑제18호증( 및 재판독촉4)

사   건 헌재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

(大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02-10

립증취지(立證趣旨)

17호증과 동일하다.

一. 마스크 착용의 위험성 – 건강 측면.

二. 마스크 강제의 위헌성

증거설명

서기 2023년 01월 하순에 한국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입마개) 착용의 법적-강제를 그만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등에서는 입마개 법적-강제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 결정을 조롱하듯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3년을 썼는데 어쩌나” 일회용 마스크 원료, 폐 손상 유발한다
입력  2023. 1. 25. 14:56
https://v.daum.net/v/20230125145635265
https://v.daum.net/v/20230125145635265

“3년을 썼는데 어쩌나” 일회용 마스크 원료, 폐 손상 유발한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은 25일

v.daum.net

마스크 착용 때문에 천식과 폐 섬유화 등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 진퇴량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강제로 입마개를 쓰자니 – 자기의 인체 건강에 해롭고,

 거부하자니 – 벌금이나 승차거부 등 불리익을 당할 수 있고, 죄인처럼 괜히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로 인한 존엄성(human pride)의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한국에서는 국민에게 강제로 입마개를 씌우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도록 기본권을 침해하며) 반강제로 “코로나백신”을 쳐맞혔는데, 그 결과는 현재 한국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확진률” 1위이다.

 마스크와 “코로나백신”이 전염병 예방에는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만 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01월 19일과 26일에 상경할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입마개를 안 쓰면 매번 승차거부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서 못 타고 환불한 바 있다.

 이 문건에 환불영수증 첨부한다.

 언제까지 이런 개 좆같은 처우를 당해야 되냐?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에 아무 역할도 안 하며 불법으로 방조하고 있는 점이 놀랍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위반하며 소송을 뭉개고 있다.

– 그래서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더니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규정(訓示規定)’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쎌프판례가 있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야한다”가 강행규정인가, 훈시규정인가? 대한민국은 관습법체제인가? 성문법체제인가?

인민(시민bourgeoisie과 민중Proletariat)에게 총기로 무장할 권리가 없으면 그 사회의 권력은 금력(金力)을 독점한 재벌이 독점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 같은 정부기관도 부패하기가 훨신 쉽다.

이 특대형 코로나 뷔루스(virus) 사기극도 금력을 독점한 경제적 독재 세력이 정치적으로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입마개와 ‘“코로나백신”이라는 독약주사’는 이 계급전쟁에서 아편전쟁 때 (중국인들을 맛이 가게 만들었던)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총기로 무장할 권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다고 절절히 느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