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성수 탄원서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성수 탄원서

대한민국 헌법의 준엄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헌법재판관 아홉 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부디 호소 드립니다.

2019년 후반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일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에 감염 사례가 늘어났으며, 많은 언론보도에서, 각종 정부기관에서 확진자의 수를 발표하고 브리핑하는 것이 국가적 관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실내와 함께 2.5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유효하게 발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제외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효력을 발하는 불문법과 여론법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이들 사이에서 유용하다는 사실은 재판관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급하게 만들어진 행정명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봐도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노출되었으며, 앞으로의 전염병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 입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 대응에 대하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매우 피부로 와닿을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과연 유효한 방역정책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향후 대책의 기원을 다른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후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구 대비로는 작지만 절대적 숫자는 많은 미접종자, 비접종자들이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았으며, 정부 및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의 사인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을 뿐,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접종을 권장하였습니다. 이 사안들은 기존에 “75%의 접종률을 넘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실외에서도 노마스크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유무를 이용하여 사람들 간의 제도적 차별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공적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는 재활이 가능한 선에서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둔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기장을 치는 이유는 자고 있는 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기를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기장의 구멍이 모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모기에 물린다면 우리는 모기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장의 구멍이 모기보다 커서 자신이 모기에 물렸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대인배, 올바른 인간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주동자로 몰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예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몰아야 할까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매우 잘 통과하면서 따뜻하다고 즐거워하지요. 설령 마스크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숨 쉴 권리조차 빼앗을 물건으로 해석되는 마스크인데 전혀 예방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에 마스크 의무화 도입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후로도 바이러스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서는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마스크를 잘 쓰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배출하는 마스크가 코로나에 조금이라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이론을 믿으면 전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전혀 없는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게끔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을 주며, 벌금까지 물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의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합리적 프로세스인지에 대하여 논쟁할 사항으로 후대에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진자수 폭증을 가져온 것은 pcr검사라고 해야겠습니다. pcr검사는 같은 사람을 같은 시간 때에 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양성과 위음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위양성이고 위음성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인간의 손으로 절대 조종할 수 없는 존재이고, 코로나는 치명률이 낮고 많은 사람이 가볍게 넘어가는 질병이니까요. 그런데도 위양성이랑 위음성을 만들어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양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동력을 pcr검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pcr 검사의 절대화를 만들어냈고, 해당 검사의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열흘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결코 효율적이지 않으며,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가볍게 지나갈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로 해를, 맑은 공기를 누리지 못한체 자신의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엄연히 pcr검사 실시가 방역의 실패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극복하는 방법은 밀폐된 공기가 아니라 맑은 공기에 답이 있으며, 집이나 병실의 형광등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햇빛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저 또한 pcr검사로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저와 접촉하고, 심지어는 같은 음식을 나누어먹은 저희 가족도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막연한 pcr의 공포가 마스크 의무화를 만들고, 후일 사망해도 일관되게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사인보고만 받을 백신접종에서의 높은 접종율을 만들어 냈다고 하겠습니다.

전염병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장 많이 내려놓게끔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에서 이리때가 사람들을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면 현대에는 바이러스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개개인의 천심을 존중하며, 사회의 개별 주체 간의 합리적 프로세스가 오가 야만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위기 상황이라 칭해진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하여만 제한 가능함을 이야기한다고 학교교육은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역 편의주의로 인하여 사망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 없이도 사망원인으로 지적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치사율을 보였던 바이러스를 이유로 방역 편의주의적 정책을 편 과거, 어쩌면 현재 시점의 역사에 대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