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한 지침 (혁명당)

혁명당

코로나19 관련한 지침

소위 질병관리청은 헌법에 위반해서 법률과 관계없이 불법으로 지침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읍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읍니다. 이제 국민, 업체, 법인은 이런 잘못된 지침을 따라하면 불법행위로 됩니다.

그래서 혁명당은 한국 헌법, 법률, 그리고 기본 도덕에 맞추어서 아래와 같이 치침을 발표합니다.

 

지침

 

1) 음식점, 가게 기타 공동 공간에 들어갈 때 QR 코드 인지 요구는 불법

 

헌법에는 국민 자유 활동을 감시할 권리를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음식점에 가는 것은 심각한 사정이 없는 한에, 제삼자가 간섭할 권리도 없읍니다. 전염병 때문에 국민의 활동을 감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읍니다. 공개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잠간 병에 걸린 사람을확인할 경우는 의학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업체는 할 권위가 없읍니다.

QR코드 요구 관련한 지침 및 법률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QR코드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어떤 정부 기관 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과정, 즉 QR코드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공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헌법 및 법률과 상관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됩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거부할 권위가 있고, 처음부터 하면 불법입니다.

정보 수집 용도 또한 불투명하고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2) 강제 방명록 및 “안심콜” 요구는 불법

 

업체의 공동의 공간에 들어갈 때 불투명한 전화번호로 전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QR코드와 같은 방법인데 같은 식으로 어느 업체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불투명 하기 때문에, 그 요청은 불법입니다.

 

3) 체온 및 얼굴 불법 촬영

 

건물에 들어갈 때 체온 및 얼굴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것은 불법 촬영입니다. 개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요즘은, 당연히 국민의 활동을 촬영하는 기업, 정부 기관들의 촬영을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체온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의 이유 없는 한에 측정은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는 체온 측정은, 사실은 얼굴의 촬영을 위한 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촬영은 불법입니다. 만일 꼭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 설명이 필요하고 그 정보의 용도를 공개해야 됩니다.

 

4) 확진자 비밀 속 수자(數字) 작성은 불법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이유로 국민의 활동과 민생에 심하게 간섭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읍니다. 처음부터 헌법 위반이고 불법 절차였읍니다. 어떤 병에 걸린 인구의 숫자를 갖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위는 정부에도 기업에도 없읍니다. 심각한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가지고 잠시 국민에게 주의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의 확진자 수짜는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가 없읍니다. 확진자를 판단하는 증거는 공개되지 않으니 무의미 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병이 있는데 코로나 19만 계산하고 그 “확진자”수를 비밀 속에 조작해서 그 수짜를 구실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지침을 따라갈 의무가 없읍니다. 실행하는 사람들은 불법 행위에 공모하고 있읍니다.

 

5) 확진자 통계를 구실로 한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법이자 무효

 

비밀 속에 조작한 “확진자” 수자를 갖고 국민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정부 기관 및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 지침은 무효합니다. 그 실행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특히 어떤 “확진자” 수짜, 환자 수짜를 갖고 국민이 모이는 장소를 닫거나 모이는 인수(人數)를 한계시키는 것은 정부에도 기업에서 그 권리가 없읍니다. 공개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잠시 모임에 대한 주의는 가능 하겠지만 모임 금지는 불법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

학교, 박물관, 정부기관, 가게 등등 운영 시간 단축 혹은 폐지는 헌법 위반, 불법입니다. 부패 많은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 기밀 지침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못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모임의 규모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권위는 정부에 없읍니다.

헌법이 없다면 국가가 없읍니다.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고 실시한 위헌 절차는 무효입니다. 공무원, 기업인, 국민은 그것을 따르면 안됩니다.

 

6) 모임에 대한 감시, 정보 수집, 벌금, 불법 정보 수집은 불법  

 

국민의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부 및 기업의 행위는 처음부터 헌법 위반이었읍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 정부는 할 수 없읍니다. 극단적인 위험성이 있다면 잠시 국민의 이동을 주의하고 제안(提案)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모임은 기본적인 인권이고, 공화국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불투명한 비과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간섭할 권위가 없읍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민 활동에 대한 벌금은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면 제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증거를 공개해야 됩니다.

 

7)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법

 

국민은 매일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선전을 당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선전입니다. 그리고 언론, 영화 기타 매체에 항상 마스크 쓰는 사람을 보니까 정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마스크 착용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의학적인 이유가 없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면 서로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읍니다. 사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마스크착용은 원래 있던 전염병예방법 에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가능 하다는 일구를 잘못 해석해서 일반화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래 그렇게 할 권위도 없고, 새로운 과태료 법안을 통과했을 때 공청회도 없고 민주주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무효였읍니다.

마스크 착용의 이유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만드는 확진자 숫자를 바탕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그 실행에 참여하는 공무원 경찰 등등은 처음부터 불법 행위를 했읍니다. 국민은 따라 할 의무가 하나도 없고 정부, 기업, 기타 기관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권위도 없읍니다.

 

8) PCR검사 요청은 불법

 

PCR검사는 virus확인과는 관계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의미한 검사인데도 코 안에 위험한 물질을 넣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PCR test에 사용하는 면봉에는 ‘자동자 고착제(프라이머)’를 넣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고착제’에는 에틸벤젠 화학물질 성분이 들어 있는데, 에틸벤젠 성분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면봉을 피검자의 코 속 깊숙히 뇌(송과체)에 이르도록 쑤셔 넣고 있습니다. 피검자가 이후에 암에 걸리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법률의 기반도 없는 질병관리청의 검사 요구는 헌법 위반, 불법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거부해야 되고 실행하는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PCR검사는 의무화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법도 없고 과학도 없읍니다.

 

9) 백신홍보를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법

 

질병관리청은 해외 기업, 은행의 명령을 받아서 독약인 백신을 허가하고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읍니다. 불법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국민의 허가 없이 세뇌하도록 백신 사진, 코로나 사기를 TV에서 반복하고 있읍니다.

이런 행정은 헌법의 위반이자 불법입니다. 시민은 정확한 정보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소위 백신은 원래 백신이 아닙니다. 이런 독약을 백신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착각을 그만해야 됩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기업의 압력을 받아서 만든 정부기관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가짜 백신 홍보를 할 수 없읍니다. 한다면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백신을 홍보하는 기관을 막아야 됩니다.

백신을 추진한 기업의 재산을 바로 몰수하고 피해 받은 시민 에게 배상해 줘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위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은 금지됩니다.

 

10) 더이상 대한민국을 권위 있는 정부로 간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난 2년동안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정부라고 간주 못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범죄인 기업, 부자, 은행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헌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따라하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닙니다.

원래의 문제는 1948년 유엔 아래 설립한 대한민국은 미국의일부 정치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읍니다. 왜곡된 부분이많았읍니다. 그것보다 처음부터 통일 한반도를 전제로 출범한 임시정부였읍니다.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단지 임시정부는 맞습니다.

통일되지 않는 한에 정통성에 한계가 있읍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금융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이후에는 정부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읍니다. 외국 금융, 외국 부자, 국내 재벌이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많은 경우는 외국기관은 국정원을 통해서 기밀 지침을 몰래 냈읍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읍니다.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통해서 범죄조직인 대한민국을 조사하고 진짜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2 Comments

  1. 수고 많으십니다
    외세와 그협력자들이 장악 하는 가짜 정부를 규탄 합니다
    외세와 반역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될수 있는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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