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아주 정확해요.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했읍니다.
사법부가 법정(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을 위반하면서 자기가 위반한 법을 효력(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치지만 않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죠.
– 안 그러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법정시한을 위반하면 사정없이 각하 처리하는데,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시한을 위반하면 자기가 위반한 법이 “훈시규정”이래요.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내로남불”이에요.
그것을 사기 판례로 굳혀버렸어요. 에이, 드러워서, 원-!
그 판례를 경정하여 뜯어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대책을 내놓아도 멍청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국가기관도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