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재판독촉3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 재판독촉3 – 헌법재판소의 직무 방기(放棄) 때문에 인권 침해 당하는 ‘000’님의 사례 – – 사 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팬데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1.13. – – 헌법재판소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