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한 공화국(太韓 共和國)?
–
–
–
– 서기 2015년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라는 위대한 大시위가 있었다.
– 그 때 경찰의 살인 물대포 폭력 진압으로 ‘백남기’씨가 빈사상태가 됐었고, 결국은 돌아가셨다.
– “공권력” 살인을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단 한 늠도 처벌 받지 않았다!
– 그리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경찰폭력과 살인의 책임을 아무 죄 없는 생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
– 당시에 괴뢰정부 경찰은 불법 경찰차벽 등으로 통행을 방해했었다.
– 나는 그 때 경찰뻐스를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경찰 제269기동대 대장(隊長)인 서울금천경찰서 ‘이상국’ 경감이 “일반교통방해하고 집시법위반으로 고지하고 체포하세요”라고 했고, 경찰뻐스로 나를 랍치해서 끌고 갔었다.
– 그리고 서울금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당시 경장)는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당시에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
– 그런데 끌고 가서는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했다.
– 경찰차벽이 불법(위헌)이었기 때문에 – 처음에 말했던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단 한 가지로 4개월간 구속하고 기소했던 것이다.
– 당시에 남고려 내의 모든 량심수 후원 단체들에서 나를 “량심수”라고 지정했었다.
– 내가 ‘박원규’라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를 확신했었다. 원래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한다.
– 게다가 감옥에서 사건기록열람신청을 해서 ‘박원규’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처음 11월 14일, 15일에는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가, 19일에는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25일 검찰(서울중앙지법 공안1부 ‘이성식’ 검사)에서는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입원기록을 제출해서 “편철함”이라고 써놨다. 그런데 검찰이 나에게 제공한 기록에는 ‘진단서’는 없었다.
– 그래서 “법원”에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증거조사신청 하니까, 골때렸던 게, 검찰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진단서’를 증거제출 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완전히 조작사건이었던 것이다.
– “채증”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에도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고, 동영상에 경찰관이 시민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며 폭행하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
– “항소심” 판결 1주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했고, 판결 전에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거부하길래 “그러면 기피하겠다”하니까 ‘김우정’, ‘이근수’, ‘이원신’ 재판부는 귀속말로,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이지랄병 하면서 막무가내 뭉개기식 재판을 했다.
– 록음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다.
– 그래서 내가 한 손을 허리춤에 대고 한 손에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으니까 ‘판결문’ 랑독하는 ‘김우정’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꺽어서 내동댕이치고 “세 분이 다 부장판사급인데, 세 명 중에 제대로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유죄판결할 수 있었겠냐? 얼마나 더럽고 엉터리 없는지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겠다”하고 선언했다.
– 사건 당시의 동영상, 항소심 재판 록음들을 전부 유튜브에 올려 놨다.
–
– 그 게 서기로 2019년 07월 05일이니까, 오늘로 딱 2년 됐다.
–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한다
https://cafe.daum.net/sisa-1/oYFi/381
–
– 혁명당은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괴뢰정부를 폐지하고, 남고려에 새 혁명정부를 세울 것이다.
– 이름을 ‘대한 공화국’으로 정했었다. “대한 공산당”은 그 ‘대한 공화국’의 공산당이다.
– 그런데 대한공산당이 마치 “대한민국(‘개판망국’)”의 공산당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 그래서 국호를 앞으로는 ‘태한 공화국’으로 하려고 한다.
– 림시정부가 집권을 하면 부패한 딥스테이트 일소할 거다.
– 헌법 –
제1조. 태한 공화국은 사회주의 시민 공화국이다.
제2조. 공화국의 권력은 모든 인민의 총구(銃口)에서 나온다.
제3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코로나敎 = PCR, mask, vaccinate)
제4조. 그 밖에 아직 정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은 과학적, 량심적, 리성적인 일반 조리(條理)에 의(依)한다.
–
–
– 태한 공화국 포고령 제1호 –
–
– 괴뢰정부가 시행중인 남고려 내의 강제(“의무”) 마스크, 사기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집회금지, 독약백신 접종 등 방역을 빙자한 악랄하고 폭압적인 사기방역 독재를 東紀 4354년 07월 05일부로 모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