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훈시규정” 운운 살법(殺法)으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에 관하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215011400641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 대법원이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중점 과제들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www.yonhapnewstv.co.kr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그는 “재판지연이 최대 난제”라고 말했읍니다.
 
진단은 아주 정확해요. 중요한 문제를 잘 지적했읍니다.
 
사법부가 법정(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을 위반하면서 자기가 위반한 법을 효력(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치지만 않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죠.
– 안 그러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법정시한을 위반하면 사정없이 각하 처리하는데,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시한을 위반하면 자기가 위반한 법이 “훈시규정”이래요.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내로남불”이에요.
 
그것을 사기 판례로 굳혀버렸어요. 에이, 드러워서, 원-!
그 판례를 경정하여 뜯어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대책을 내놓아도 멍청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국가기관도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