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전자개표 재연회

서기 2012년 12월 19일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론란이 크게 일어났고, 2013년 01월 04일에는 자유시민 6,644명 원고로 선거무효소송까지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요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등(경찰, 군) 정보기관의 관권개입(2018.04.19. 유죄 확정)과 특히 불법 전자개표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괴뢰정부는 부랴부랴 01월 17일에 개표시연회라는 것을 열었다. 원래 개표시연회라는 것은 선거 전에 시연한다는 뜻인데, 선거 후에 했으니 재연회라고 해야 맞다.

이 영상은 당시 국회 개표재연회에서 부정선관위 관원들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컴퓨터씨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식의 사기를 치니까(전산조직인 경우 선거법 위반이니까),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판망국 괴뢰정부 개법원(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4년간 단 한 번도 심리진행을 안 하고, “‘박근혜’가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시키는 사기를 쳤다.(그리고나서 이듬해 04월 19일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을 유죄종결 – 이것도 법정法定 처리시한 위반)

(국가기관인) 사법부 자기들이 위반한 법률은 “훈시규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죠.

“훈시규정”은 즉 ‘강제성 없다’는 뜻인데, 강제성 없는 법을 입법부에서 괜히 왜 만들죠?

강제성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훈시규정”이라는 은어는 사법부의 살법(殺法) 행위입니다.